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합니다. 제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간혹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며
본인의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 보증금.
상황에 따라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보증금을 포함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별제권’이라는 효력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선변제권자가 아닐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반드시
주저하지 않고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시간 채팅상담 바로가기
▼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