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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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생긴 돈, 일시변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산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얼마 전 이러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A 씨가 합의금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A 씨는 이 돈으로 개인회생 채무를 한 번에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과연 가능한 사안일까?'
오늘은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당시
수입 및 재산 신고 내역에 거짓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채무를 탕감 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경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일시변제를 희망하고 있다면
일시변제를 하고자 하는 정확한 사유와
어떠한 경로로 발생하게 된 돈인지를 반드시 소명해 내야만 합니다.
아울러, 갑작스럽게 또는 우연적으로 얻게 된 소득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해낸다면 더욱 원활한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살펴본 A 씨의 경우와 같이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받게 된 합의금이라면
개인회생 일시변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추후에 발생하게 될 범죄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합의금의 성격 자체가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돈을 손에 쥐게 되었고
이를 개인회생 일시변제에 사용하고 싶다면
일단은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가능성 여부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미리 받아 보시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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