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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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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근대출 분명히 문제 될 수 있어요

2023.03.10 조회수 413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대표입니다.
​

 

당장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출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을 타 대출로 돌려 막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

 

대출을 돌려 막다 못해  불법사금융까지 가는 경우 최악의 상황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1~2금융 대부 업체까지는 금융거래내역상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자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의 경우 현금으로 받거나 통장으로 이체한 자가 채권자 본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

개인회생 진행시 채권자를 특정 짓는 것이 어렵게 되지요.

 

 

​특히 채권자를 특정 짓지 못하면 차후 금지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주소보정을 통해 채권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정문이 도달하지 않는다면 해당 채권자는 끝까지 채권에 대한 추심을 할 수 있고

차후 법원에서도 채권을 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가 직원에게 대리로 시켜

실 채권자와 대출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산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로 이 부분 또한 대처가 가능하나

그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불법사금융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대출을 받으셨고

곧바로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래 내용입니다.

 

 

'저 안되는 거 아니에요?'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죠?'

​​

 

물론 일부러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대출 후 단시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큰 피해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다 보니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 사건을 접수하고 난 뒤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불허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받고 단기간 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금융사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의 채권추심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월 변제금을 안전하게 모아 변제계획을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채권사로부터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대출을 받고 짧은 시간 내로 제도를 이용하시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

 

 

​

일단 뭐가 됐건 대출을 받으셨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이때부터는 보정권고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인 보정권고 사항 >

1. 개인회생 최근대출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2. 재산 처분 내역 또는 재산 취득의 과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3. 금융거래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

​

 

보통 위의 내용으로 보정권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 법원은 개인회생 최근대출의 경우 사기 회생이나 회생 제도의 남용을 우려하여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1~2년 정도 전에 받은 대출을 개인회생 최근대출로 산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대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2~3년 치의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TIP 1!

통장 이력을 꼭 남겨두세요.

(* 현금입출금이 많은 것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

​

통장 내역을 기반으로 대출금이 입금된 시점부터 전액을 사용한 시점까지 모든 내역을 확인하고

정말 필요한 생활비와 사치나 과소비 등을 가려내게 됩니다.

 

 

그중 개인에게 입출금 된 금액에 대하여는 더욱 까다롭게 조사하고 있으며

상대방과의 관계, 이체 경위, 심하면 상대방의 통장 내역을 제출하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최근대출이 불가피한 대환대출이었다고 한다면

대환 한 대출처의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되며

완납된 대출의 실행일이 최근이 아닌 경우 법원에서 융통성 있게 넘어가 주기도 합니다.

​

 

TIP 2!

대환대출은 완납된 채권사에게서

'완납 증명서'를 꼭 받으세요

​

그러니 완납했다고 연락처를 바로 지우지 마시고 연락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최근대출이 끼치는 악영향,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정말 몇 프로 안되는 인구를 제외하고 살면서 경제적 풍요로움을 단번에 느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너무 멀고 험하고 물가는 너무 올라 아무리 허리띠를 조여도 평범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출을 받게 되고 한번 시작한 대출을 끊어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은 자명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는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


저와 동료 변호사 40여 명이 개개인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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