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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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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개인회생, 세금은 그대로?

2026.10.19 조회수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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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를 마치고 돌아온 날, 우편함에는 독촉장이 먼저 와 있었을 겁니다.

 

가게 문은 닫았는데 빚은 문을 닫지 않았죠.

 

매출이 끊긴 뒤에도 이자와 독촉은 날짜를 어기지 않고 찾아옵니다.

 

폐업 후 개인회생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월급 같은 확실한 수입이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입이 없는데 갚을 계획부터 세우라니, 시작도 못 해 보고 막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제일 먼저 올라오실 텐데요.

 

폐업 후 개인회생에 대한 그 불안은 일부만 사실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세 가지로 나눠서 짚어 보겠습니다.

 


✓ 목차 ✓

1. 폐업 후 개인회생, 소득이 없는데 신청이 될까요?

2. 폐업 후 개인회생을 해도 그대로 남는 빚이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3. 폐업 후 개인회생 전에 가게부터 정리해 버리면 손해일까요?

 


1. 폐업 후 개인회생, 소득이 없는데 신청이 될까요?

가게를 닫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지금 당장 수입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장래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신청 당시 실직 상태라도 그 가능성을 소명하면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신청할 때 한 번 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단계에서도 수입 가능성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이 정해졌는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꾸준히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시 일을 벌일 계획인지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지죠.

 

폐업 후 개인회생에서 첫 관문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야만, 소득신고를 해 둬야만 소득자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폐업하고 막 일용직을 시작한 경우나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버티고 있는 경우에도 길이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죠.

 

이 소명을 어떤 자료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2. 폐업 후 개인회생을 해도 그대로 남는 빚이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과 퇴직금은 대출이나 카드값과 달리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6호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면책 대상에서 따로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세금도 따로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세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계획과 별개로 우선해서 갚아야 하는 돈이 됩니다.

 

폐업 후 개인회생을 계산하면서 이 부분을 빼놓으면 월 변제금이 처음 생각한 금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에서 생긴 빚이 전부 남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업자금 대출이나 카드, 거래처 외상처럼 임금과 세금이 아닌 채무는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나머지는 면책을 받는 구조 안에 들어가요.

 

다만 직원 임금이 밀려 있다면 폐업 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순서부터 달라집니다.

 

어떤 채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서류를 하나씩 뜯어봐야 갈립니다.

 


3. 폐업 후 개인회생 전에 가게부터 정리해버리면 손해일까요?

서두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설비, 앞으로 받을 외상대금은 모두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재산으로 잡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총 변제액이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아 생활비로 써 버리거나 집기를 헐값에 넘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을 처분한 내역은 법원이 들여다보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돈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는 사람 빚부터 갚은 경우가 여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정리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리를 미루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동안 월세와 관리비가 계속 쌓입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막 마친 시점일수록 이 선택이 나중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폐업 시점과 신청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한 판단이 되고, 이 판단은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증금 규모와 소득이 이어질 시점, 세금 체납 여부에 따라 달라서 하나의 답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마무리

 

폐업 후 개인회생은 수입이 끊겼다고 포기할 문제도, 서두른다고 풀리는 문제도 아닙니다.

 

문 닫은 가게의 매출 자료와 통장 내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맞춰 보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통장, 세금 신고 내역, 임대차계약서, 직원 급여 대장이 그 첫 서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에 남아 있는 서류부터 한 번 펼쳐 놓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폐업 후 개인회생에서 임금과 세금, 보증금, 소득 소명까지 한 건의 사건으로 묶어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서류 몇 장만 들고 오셔도 어디서 막혀 있는지 가늠은 해 드릴 수 있으니,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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