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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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방문추심, 신청해도 계속?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숨을 죽이고 인터폰 화면부터 확인하게 된 지 얼마나 되셨나요.
개인회생 방문추심 문제로 검색창을 열었다면 이미 현관 앞의 낯선 발소리가 일상이 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진 방문이 멈출 날만 기다리며 버텨오신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집에 가족이 있는 시간대에 누가 찾아올까 봐 가슴이 내려앉기도 하셨을 테고요.
회생을 신청하면 이 방문이 바로 멈출 것이라고 기대하셨다면, 이 대목은 꼭 짚고 가셔야 합니다.
멈추는 시점과 멈추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개인회생 방문추심을 시간순으로 따라가며 풀어드립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방문추심, 신청 전에 집으로 찾아오면 문을 열어야 하나요?
2. 개인회생 방문추심,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개시결정 전이면 멈추나요?
3. 개인회생 방문추심, 개시결정이 난 뒤에도 찾아오면 불법인가요?

1. 개인회생 방문추심, 신청 전에 집으로 찾아오면 문을 열어야 하나요?
문을 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추심자가 집 앞에서 문을 열라고 요구하더라도 채무자가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고,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문제 됩니다.
방문 시간에도 선이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나 관계인을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빚 사실을 흘리는 것도 채권추심법 제8조의3이 막고 있는 행위입니다.
협박으로 두려움을 주는 방문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런 사실은 말로만 주장해서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방문한 날짜와 시간, 인원, 한 말을 남겨두고 현관 CCTV나 인터폰 영상을 지우지 않아야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을 어긴 방문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기록이 신고와 고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개인회생 방문추심을 막는 신청서를 쓰기 전에 이 기록부터 모아두면 신청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2. 개인회생 방문추심,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개시결정 전이면 멈추나요?
접수한다고 방문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법원이 별도로 명령을 내려야 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이고, 실무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해 개시결정 전의 공백을 줄이려 합니다.
명령이 나오면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효력이 생기고, 전화와 문자, 방문 독촉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채권자에게 닿기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결정이 나와도 현관 앞의 추심자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법원 결정이 나면 채권자에게 결정이 전달되었는지를 챙기고, 방문이 이어지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 신청 후 접수 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서류 보정이 길어지면 개시결정 시점이 뒤로 밀리고 그만큼 공백이 길어집니다.
중지와 금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겨냥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로, 앞으로 이어질 행위는 금지로 막는 구조라서 어느 명령이 필요한지는 채권자별 상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방문추심을 이 공백 구간에서 어떻게 버티느냐가 신청 초기의 체감 난이도를 좌우합니다.
3. 개인회생 방문추심, 개시결정이 난 뒤에도 찾아오면 불법인가요?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가 정한 효력이고, 방문은 이 변제 요구 행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효력은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개시결정과 함께 곧바로 생깁니다.
그런데 조문에는 눈여겨볼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보호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사채를 목록에서 빠뜨렸다면 그 채권자의 방문은 법원의 방패 밖에 놓이게 됩니다.
또 소송은 예외입니다.
이미 제기된 소송은 개시결정 뒤에도 이어질 수 있어서, 채권자가 방문 대신 법적 절차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새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어, 이미 소송이 걸려 있는지 여부가 갈림길이 됩니다.
개시결정을 받은 뒤에도 목록에 있는 채권자가 계속 찾아온다면, 개시결정문 사본을 전달해 법적 효력을 알리고 방문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는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개인회생 방문추심 대응은 이 목록 하나에서 갈리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쓰는 일이 가장 중요한 방어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방문추심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채권자에게 닿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그 순간을 앞당기는 일과 그 순간까지의 공백을 견디는 일이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접수 전 채권자 현황을 먼저 점검해 목록에서 빠지는 채권이 없도록 정리하고, 개인회생 방문추심이 심한 채권자부터 어떤 명령을 신청할지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방문 기록과 연락처, 받은 문서가 있다면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음 졸이는 하루가 하루 더 이어지기 전에 상황을 한 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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