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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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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90% 탕감, 믿으면 위험?

2026.10.14 조회수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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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90% 탕감이라는 문구를 처음 본 순간, 솔직히 반신반의하셨을 겁니다.

 

빚이 열에 아홉은 사라진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왜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냐는 생각도 드실 테고요.

 

검색창에 탕감이라는 단어를 넣어본 분이라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 짐작이 갑니다.

 

맞습니다. 이런 문구는 한 번쯤 의심해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개인회생 90% 탕감은 어떤 분께는 사실에 가깝고, 어떤 분께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문구가 사람마다 다른 결과로 돌아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그 이유를 숫자와 함께 풀어드립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90% 탕감, 법에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2. 개인회생 90% 탕감, 나는 몇 퍼센트까지 갚게 되나요?

3. 개인회생 90% 탕감, 나머지 빚은 정말 완전히 사라지나요?

 


1. 개인회생 90% 탕감, 법에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어디에도 몇 퍼센트를 깎아준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탕감률은 법이 정해주는 입력값이 아니라, 계산이 끝난 뒤 나오는 결과값입니다.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매달 생계비를 쓰고 남는 가용소득이고, 그 금액에 변제기간을 곱한 것이 총 변제액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에 파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청산가치가 바닥선으로 깔립니다.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채무 5천만 원에 변제금이 월 40만 원, 36개월이라면 총 변제액은 1천440만 원이고 약 7할이 정리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채무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을 36개월 내야 하는 분이라면 총 2천880만 원, 정리되는 몫은 고작 4퍼센트 남짓입니다.

 

같은 개인회생 90% 탕감이라는 말이 두 분에게 이렇게 다르게 닿습니다.

 

개인회생 90% 탕감이라는 숫자는 결과의 한 장면일 뿐, 약속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려면 청산가치 이상은 반드시 갚도록 하는 기준이 있어, 변제액이 이보다 작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2. 개인회생 90% 탕감, 나는 몇 퍼센트까지 갚게 되나요?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갚아야 할 몫이 커집니다.

 

월급이 같아도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생계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에 맞게 조정됩니다.

 

재산도 변수입니다.

 

집이나 차, 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청산가치로 잡히는 재산이 많으면 소득으로 갚는 금액보다 청산가치가 더 커지고, 그 경우 법원은 더 큰 쪽을 기준으로 변제를 요구합니다.

 

반대로 담보대출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담보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담보물에서 먼저 회수할 수 있는 별제권자라서, 담보로 해결되지 못한 예정부족액만 개인회생채권으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광고가 말하는 탕감률은 담보를 뺀 신용채무만을 놓고 계산한 숫자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90% 탕감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결국 소득, 가족 수, 재산, 담보 구조를 한 장의 표에 올려놓고서야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계산기로 대충 두드려본 숫자와 법원에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의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도 여기서 갈립니다.

 

막연한 기대로 접수했다가 보정명령에서 재산 소명을 다시 요구받아 일정이 늘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개인회생 90% 탕감, 나머지 빚은 정말 완전히 사라지나요?

변제를 끝까지 마쳐야 비로소 면책이 열립니다.

 

변제계획대로 모든 금액을 낸 뒤 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정리됩니다.

 

중간에 변제금을 여러 달 밀리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고, 그러면 90이라는 숫자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 3년 혹은 5년 동안의 변제금은 소득이 흔들려도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변제 도중 직장이나 소득에 변화가 생기면 법원에 알리고 변제계획을 조정하는 절차가 있으니, 혼자 판단해 납부를 멈추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또 하나, 탕감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가족에게 자동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면책이 확정되어도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을 선 가족의 책임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내 빚이 정리되는 순간 보증인에게 청구가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전에 누가 보증을 섰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90% 탕감을 기대하고 시작했다가 가족에게 청구가 가는 순간 계획이 흔들리는 사례는 상담 현장에서 낯설지 않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90% 탕감은 약속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입니다.

 

누구에게는 거의 그 숫자에 닿고, 누구에게는 한참 못 미치며, 그 차이는 소득과 재산과 보증 관계에서 갈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숫자 대신 내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직접 맞춰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소득 자료와 재산 현황, 채권자 구성을 먼저 놓고 예상 변제 구조를 계산한 뒤, 개인회생 90% 탕감이 현실적인 목표인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대했던 숫자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그 숫자를 접수 전에 아는 것과 접수 후에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용기보다 정확한 계산서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채무 목록과 최근 소득 자료를 들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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