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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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 연락, 계속 받아도 될까요?

빚쟁이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면 진동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받자니 겁나고 안 받자니 더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죠.
연락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기에 더 괴로우실 겁니다.
그런데 빚쟁이의 연락에도 법이 그어둔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을 넘은 독촉은 참고 견딜 일이 아니라 막아야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선을 실제로 지키게 만드는 순서가 따로 있다는 점을 아는 분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회생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질문부터 풀어드립니다.
✓ 목차 ✓
1. 빚쟁이가 밤늦게 전화하고 가족에게까지 연락해도 되나요?
2. 빚쟁이 독촉,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멈추나요?
3. 빚쟁이 한 곳에만 먼저 갚아도 괜찮을까요?

1. 빚쟁이가 밤늦게 전화하고 가족에게까지 연락해도 되나요?
채권추심법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빚 사실을 알리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경우를 빼고는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채권추심법 제8조의3이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가진 개인 채권이라면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횟수 제한도 생겼습니다.
같은 채권으로는 7일에 7회까지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금융회사, 대부업자, 추심업자처럼 채권추심자로 분류되는 쪽을 겨냥한 것이라, 지인이 직접 들이대는 독촉은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빚쟁이라도 누구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가 갈리는 셈이죠.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는 연락이 온 번호의 주인이 금융회사인지, 추심업체인지, 아는 사람인지부터 가려냅니다.
이 구분 하나로 이후의 대응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긴 연락의 기록은 나중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통화 녹음과 문자 원본은 지우지 않고 남겨두셔야 합니다.
2. 빚쟁이 독촉,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멈추나요?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독촉이 그날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고 오셨다가 당황하십니다.
접수만 하면 숨통이 트일 거라고 믿으셨을 테니 그럴 만도 합니다.
압류나 경매 같은 강제집행은 개시결정 전이라면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른 중지명령을 채권자별로 신청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일과 법원의 결정이 닿는 날 사이에는 시차가 있고, 빚쟁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전화와 방문 같은 독촉은 결이 다릅니다.
이쪽은 채권추심법 제8조의2가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다만 이 조항에도 예외가 있어 채권자의 종류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보내느냐가 곧 결과의 차이가 됩니다.
이 순서를 혼자 정하다 접수부터 서두르면, 오히려 빚쟁이의 독촉이 가장 거세지는 구간을 맨몸으로 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끊고 싶은 마음이 급해도, 어떤 서류가 먼저 나가야 하는지는 채권자 구성을 본 다음에야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3. 빚쟁이 한 곳에만 먼저 갚아도 괜찮을까요?
독촉이 유독 심한 곳에만 먼저 돈을 보내는 것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갚는 안분변제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앞두고 특정 빚쟁이에게만 변제하면 편파변제로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막으려던 돈이 되돌려질 수 있고, 성실하게 절차를 밟겠다는 태도 자체가 의심받을 여지도 생깁니다.
반대편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빚쟁이를 채권자목록에서 슬쩍 빼고 싶은 유혹이죠.
목록에서 빠진 빚쟁이는 변제계획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따로 남아, 절차가 끝난 뒤에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돈을 빌려준 지인처럼 감정이 얽힌 빚쟁이일수록 이 유혹은 더 강해집니다.
누구를 먼저 정리하고 누구를 목록에 어떻게 올릴지는 채권 구성에 따라 정답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의 빚이라도 어떤 빚쟁이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이 단계의 선택은 접수 후에는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움직이기 전에 채권자별 현황표부터 만들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무리
빚쟁이의 연락은 참는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법이 허락한 선과 절차가 만들어낸 방어선,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전화벨이 잦아듭니다.
문제는 그 방어선이 채권자의 종류, 연체 기간, 이미 진행된 압류 여부에 따라 모양이 전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께는 중지명령이 먼저이고, 어떤 분께는 대리인 통지가 먼저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론으로는 내 사건의 순서를 알 수 없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신청서를 쓰기 전 단계에서 채권자 구성부터 확인하고, 어느 빚쟁이에게 어떤 서류를 언제 보낼지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움츠러드는 하루를 더 이어가기 전에, 지금 받고 있는 연락의 목록부터 들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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