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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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개인회생 믿어도 될까?

압류금지채권 개인회생을 검색하는 분들의 속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내 돈 중에 건드릴 수 없는 몫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회생 절차에서도 그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이미 압류 통지서를 받아 든 분이라면 마음이 더 급하실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틀린 쪽을 모른 채 신청서를 쓰면 월 변제금도, 청산가치도 예상과 다르게 나오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세 가지 오해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 목차 ✓
1. 급여의 절반은 압류가 안 되니, 회생 변제금도 절반만 내면 될까요?
2. 퇴직금과 보험은 어디까지가 청산가치에서 빠질까요?
3. 압류금지가 아닌 재산은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1. 급여의 절반은 압류가 안 되니, 회생 변제금도 절반만 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한 것은 강제집행 단계의 규칙입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전혀 다른 계산식에서 나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준이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가 이를 정의합니다.
생계비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가 기준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그러니 압류금지채권 개인회생 상담에서 급여의 절반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곤란합니다.
월급 구조, 부양가족 수, 상여금 유무에 따라 실제 변제금은 그 숫자와 꽤 멀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뿐 아니라 절차 진행 중에 버는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도록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개인회생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압류금지라는 말은 채권자의 집행을 막아 준다는 뜻이지, 회생 계산에서 그 돈을 없는 돈으로 쳐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2. 퇴직금과 보험은 어디까지가 청산가치에서 빠질까요?
퇴직금은 절반,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이고, 이 보호 범위가 청산가치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반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분의 1이 압류금지라서, 개인회생 재산목록에서도 압류할 수 없는 절반은 제외하고 기재하는 것이 실무 서식의 안내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정한 예외를 빼면 전액 압류가 금지되므로 따로 구분해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쌓인 돈이 있다면 일반 퇴직금과 한 덩어리로 적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지, 퇴직연금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압류금지채권 개인회생 재산목록에서 이 구분이 흐트러지면 재산 평가가 부풀거나 줄어들어 이후 수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도 비슷한데 함정이 있어요.
생명, 상해, 질병,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은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중 1천만원 이하가 압류금지입니다.
문제는 이름만 보험인 저축성 상품이나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이고, 이 몫은 청산가치에 잡힙니다.
압류금지채권 개인회생에서 보험을 어떻게 분류해 제출하느냐는 변제총액을 직접 바꾸는 대목입니다.
3. 압류금지가 아닌 재산은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의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문제는 그 범위를 넘는 임차보증금이나 생계비처럼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재산이고, 이런 재산도 면제재산결정신청을 하면 청산가치에서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별도 신청서와 소명자료로 해야 합니다.
최종 청산가치는 법원이 면제한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되고요.
신청했다고 해당 재산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범위만 빠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14일이라는 숫자 때문에 신청서를 쓰는 단계에서 이미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재산을 어느 범위로 신청할지, 어떤 자료로 소명할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마무리
압류금지채권 개인회생의 핵심은 지켜지는 돈과 계산에 들어가는 돈이 서로 다른 장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급여는 변제금의 장부에, 퇴직금과 보험은 청산가치의 장부에, 그 밖의 재산은 면제재산의 장부에 따로 적힙니다.
이 세 장부를 한 번에 맞춰 보지 않으면 인가 단계에서 보정명령을 받고 되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신청 전에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보험 증권을 나란히 놓고 세 장부를 먼저 맞춰 드립니다.
인터넷에 도는 일반론만으로는 이 장부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14일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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