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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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퇴직금 먼저 받으면?

개인회생 퇴직금은 신청하는 순간 통째로 빼앗기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 법원이 보는 금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을 검색하셨다면 재직 중이시거나, 곧 회사를 그만둘 계획이 있으실 가능성이 높죠.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지는 퇴직금까지 건드려질까 봐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퇴직금 때문에 개인회생을 포기하실 이유는 대부분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총 변제액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 목차 ✓
1.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이 재산으로 잡히나요?
2. 신청 전에 중간정산부터 받아두면 안전할까요?
3. 변제 도중 퇴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이 재산으로 잡히나요?
재직 중이라도 개인회생 퇴직금은 재산으로 반영되지만,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영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회생 실무에서는 이 취지를 청산가치 계산에 참고합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에 지금 당장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중 절반 정도를 재산으로 넣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 퇴직금이 4,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가량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제 총액은 이 금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만 따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다른 재산과 합산된다는 점이죠.
그 합산 결과가 변제 총액의 하한선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어디까지 넣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확 달라집니다.
법원별로 반영 비율이나 서류 요구가 조금씩 다른 것도 사실이라, 관할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계산해 보시면 오차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신청 전에 중간정산부터 받아두면 안전할까요?
개인회생 퇴직금을 신청 전에 중간정산받아 두는 선택은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으로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회사가 정산을 거절해도 할 말이 없는 구조인 셈이죠.
설령 어떤 사유로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통장에 들어온 돈은 압류금지 논리로 절반을 덜어내기 어려운 현금 재산이 되기 쉽습니다.
그 돈을 이미 써 버렸다면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야 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았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을 스스로 내어주는 분들을, 회생 사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만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난 이후에는 중간정산 사유가 생기지만, 그렇게 받은 돈을 변제계획에 어떻게 녹일지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변제 도중 퇴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 퇴직하게 되면, 수입이 끊기는 것과 퇴직금이 들어오는 것을 함께 법원에 알리고 변제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긴 기간 동안 한 직장에 계속 다닌다는 보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퇴사하는 순간 월 변제금을 낼 소득이 사라지는데, 이때 아무 말 없이 납부를 멈추면 변제계획 취소와 면책 불능이라는 최악의 경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퇴직금을 전부 변제에 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취업까지 버틸 생활비를 얼마나 남길 수 있는지, 남은 변제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답이 다릅니다.
특히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넘어갔는지에 따라서도 법원이 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회사에 밝히기 전과 후는 선택지의 폭부터 다릅니다.
개인회생 퇴직금 문제는 정보가 많아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순서를 모르면 한 번의 실수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렵습니다.
마무리
지금 근속연수가 어느 정도인지, 퇴직 예정 시기는 언제인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에 따라 계산은 전혀 다른 숫자로 나옵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법원이 어떻게 볼지 윤곽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신청 전, 퇴직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 가장 많은 선택지를 지켜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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