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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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금 수령 가능할까

퇴직 이후 매달 들어오는 연금 하나로 생활을 버티는 분들에게 빚 문제는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야 다시 벌면 된다는 여지라도 있지만, 연금 생활자에게는 그 여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연금이라는 검색어로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딱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연금인데 신청 자체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힘들게 받는 연금까지 절차에 편입되어 다 내놓아야 하는 건 아닌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연금소득자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춘 채무자로 명확히 인정되고 있으며, 다만 연금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취급이 꽤 다르게 갈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서류를 준비하시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보정명령이 반복될 수 있어서, 개인회생 연금 사안에서 실제로 갈리는 세 가지 지점을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연금, 매달 연금 받는 사람도 신청 자격이 되는지
2. 개인회생 연금, 압류금지라던데 왜 변제금에는 들어가는지
3. 개인회생 연금, 연금저축보험까지 해지해야 신청할 수 있는지

1. 개인회생 연금, 매달 연금 받는 사람도 신청 자격이 되는지
먼저 자격 요건부터 짚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급여소득자의 정의 안에 연금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인정된다는 조항이라서,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연금 수급자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채무총액이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만 함께 충족되면 개인회생 연금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게 진행됩니다.
다만 연금액이 워낙 적어서 생계비를 넘는 가용소득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 경우 변제율이나 변제기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가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초기 상담에서 소득 규모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연금, 압류금지라던데 왜 변제금에는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권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하고 있고, 이 규정만 보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연금이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압류금지와 개인회생 가용소득 산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강제로 재산을 가져가는 절차인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 스스로 매달 들어오는 수입 전체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즉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금으로 편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압류금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연금 사건에서는 연금이 압류금지 재산이라는 사실과, 변제계획상 가용소득에 반영된다는 사실이 동시에 성립하는 겁니다.
이 지점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신청했다가 예상보다 변제금이 높게 잡혀서 당황하시는 분들을 실무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3. 개인회생 연금, 연금저축보험까지 해지해야 신청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사적 연금 상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재산목록에는 보장성보험뿐 아니라 저축성, 투자형 보험의 해지환급금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성격상 저축성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장성보험처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의 150만원 압류금지 공제를 받지 못하고 해지환급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산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해지부터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해지환급금 상당액만큼 청산가치가 인정되고 그 이상으로 변제계획이 짜여진다면 상품을 유지한 채로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반대로 무리하게 먼저 해지했다가 오히려 현금성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개인회생 연금저축 관련 상담을 진행할 때 해지 여부를 가장 나중에 결정하시라고 안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연금이라는 단어로 검색까지 하게 되셨다면, 이미 스스로 계산해본 숫자만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이 달라지고, 압류금지와 가용소득 산정이 별개로 움직이며, 연금저축보험 하나에도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에 따라 청산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조합을 서면 한 장으로 스스로 맞춰보기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연금 수급자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보정명령 유형을 다수 다뤄온 만큼, 개인회생 연금 절차의 시작 단계부터 정확한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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