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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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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갚아야 하는데 부담스러울 때

2026.09.10 조회수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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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부터 굳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급하게 빌린돈, 혹은 사채로 빌린돈까지 뒤섞여 있으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여러 곳에서 빌린돈이 뒤섞여 있는 경우일수록, 어떤 빚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판단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빌린돈은 이제 와서 갚으라고 하면 그만인지,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채무로 남아 있는 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이런 빌린돈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데, 인터넷 정보만 보고 대충 넘어갔다가 나중에 발목 잡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오늘은 빌린돈을 둘러싼 세 가지 오해를 짚어보고, 실제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빌린돈, 오래돼서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걸까요

2. 빌린돈에 붙은 이자, 다 줘야 하는 걸까요

3. 빌린돈 급하게 갚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될까요

 


1. 빌린돈, 오래돼서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걸까요

시간이 많이 지난 빌린돈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저절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 간 빌린돈은 민법상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개인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빌려준 경우라면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시효가 5년으로 짧아질 수도 있으니, 빌린돈의 성격부터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시효완성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항변사유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채권자가 중간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거나 소송을 걸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는 새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8년 전에 지인에게 빌린돈이 있는데 그 사이 독촉장 한 장 받은 적이 없다면 시효 완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이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는 시효가 지났을 것 같다는 이유로 빌린돈을 빼놓으면 안 되고, 존재하는 채무는 일단 전부 기재한 다음 시효 문제는 별도로 다투는 게 원칙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나중에 채권자목록 누락으로 훨씬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빌린돈에 붙은 이자, 다 줘야 하는 걸까요

빌린돈에 이자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정확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0퍼센트가 상한선입니다.

 

이걸 초과해서 약정한 이자는 그 초과분만큼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는 구조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빌리면서 연 36퍼센트로 계약했다면, 20퍼센트를 넘는 16퍼센트포인트만큼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셈입니다.

 

만약 이미 초과된 이자를 갚아왔다면 오히려 남은 원금이 생각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사채처럼 급하게 빌린돈일수록 이 최고이자율을 훌쩍 넘는 이율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최고이자율 자체는 큰 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채무액을 적을 때,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을 그대로 인정해서 기재하면 실제보다 훨씬 많은 빚을 떠안는 셈이 되죠.

 

빌린돈의 정확한 채무액을 산정하려면 최고이자율을 기준으로 재계산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3. 빌린돈 급하게 갚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될까요

돈이 조금 생기면 여기저기 흩어진 빚 중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부터 갚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빌린돈이 있다면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마련이죠.

 

그런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빌린돈을 갚아버리면, 나중에 부인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 변제 행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갚은 행위는 회복 대상이 됩니다.

 

이 부인권은 채무자 본인이 행사할 수도 있지만, 법원이 회생위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행사를 명할 수도 있어서 당사자 의지와 무관하게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대가 다른 은행이나 대부업체가 아니라, 정작 도와주려고 돈을 빌려준 가족이나 지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먼저 갚은 빌린돈이 오히려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계획하고 있다면 변제 순서를 미리 정리해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마무리

 

빌린돈 하나에도 시효, 이자율, 변제 순서까지 따져야 할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잘못 판단하면 채권자목록이 틀어지거나, 어렵게 도와준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빌린돈처럼 복잡하게 얽힌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수없이 다뤄왔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빌린돈 내역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게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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