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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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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혜택은?

2026.08.19 조회수 7회

 

 

전세사기를 당하면 보증금을 잃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대출이 남아 있다면 집을 잃은 뒤에도 대출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남으면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도 개인회생이 될까?”

 

“개인회생을 하면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는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청산가치와 변제기간을 고려한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목차 ✓

 

1. 전세사기 피해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2.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전세사기 피해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전세대출을 포함한 전체 채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 전세대출이 어떤 상태인지도 중요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소송이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개인회생에서 특별한 고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거나 청산가치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은 3년보다 짧은 변제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실무준칙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전세계약 관련 서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전세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경매나 소송이 있다면 진행 상황도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외에 카드대금이나 신용대출이 있다면 전체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월소득과 재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조금 다르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청산가치와 변제기간에서 별도의 지원 방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세대출이 남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 결정 여부와 보증금 반환 상황 그리고 현재 채무와 소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고 대출까지 남아 있다면 관련 서류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무 상황과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이후 남은 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금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재 상황에 맞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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