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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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 개인회생으로 막을 수 있을까?

채무를 갚지 못한 상황에서 집으로 집행관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빨간딱지가 붙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집 안의 물건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유체동산압류가 되면 어떤 물건이 대상일까?”
“가족이 사용하는 물건도 압류될까?”
“이미 압류가 시작됐다면 막을 수 있을까?”
유체동산압류는 채무자의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모든 물건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목차 ✓
1. 유체동산압류는 어떤 절차일까요?
2. 집 안의 모든 물건이 압류될까요?
3. 유체동산압류를 막거나 중지할 수 있을까요?

1. 유체동산압류는 어떤 절차일까요?
유체동산압류는 채무자가 소유한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제집행입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법원 집행관을 통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압류 대상 물건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압류표시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물건은 매각 절차를 거쳐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체동산압류 통보를 받았다면 단순한 독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집 안의 모든 물건이 압류될까요?
집에 있는 물건이 모두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물건에 대해 압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이라면 압류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소유의 물건이나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소유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관이 방문한다고 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전부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유 물건과 소유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유체동산압류를 막거나 중지할 수 있을까요?
이미 유체동산압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 채무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면 채권자와 협의해 강제집행을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채무가 쌓여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모든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집행 절차가 있다면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유체동산압류는 채무자의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제집행입니다.
하지만 집 안의 모든 물건이 무조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법에서 보호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여러 채무로 인해 유체동산압류까지 진행됐다면 현재 채무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유체동산압류와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압류 통보를 받았거나 집행관 방문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채무와 강제집행 상태에 맞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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