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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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개인회생 가능? 몰랐다면

세금도 개인회생 가능한지 검색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지금 통장이나 우편함에 체납 고지서가 쌓여 있는 상황이실 가능성이 큽니다.
카드값이나 대출은 그렇다 쳐도 세금은 왠지 다른 빚이랑 성격이 다를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개인회생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닌지 불안하신 마음, 저희는 상담을 통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도 개인회생 가능은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는데, 세금도 개인회생 가능하다는 말이 곧 세금이 카드빚처럼 깎이거나 없어진다는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은 일반 채무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절차 안에 들어가고, 이 차이를 모른 채 변제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법원 인가 단계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나옵니다.
지금부터 세금도 개인회생 가능한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근거 조항까지 짚어가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지금 밀린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4대보험료인지 과태료인지 한 번 구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목차 ✓
1. 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한 걸까요
2. 세금도 개인회생 가능하다면 매달 얼마씩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3. 세금 압류나 체납처분도 개인회생 신청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1. 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한 걸까요
먼저 핵심만 말씀드리면 세금 체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거절되는 일은 없습니다.
세금도 개인회생 가능이라는 결론은 실무에서 이미 확립된 이야기이고,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 분들도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세금과 공과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다른 빚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카드빚이나 대출금 같은 일반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갚고 나머지가 면책될 수 있지만, 세금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해서 절차가 끝나도 남은 금액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개인회생 가능하다는 말을 들으시면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결국 다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함께 드실 텐데, 그 의문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만 벌금이나 법원 재판에 의하지 않은 과태료, 악의적으로 체납한 사안 등은 취급이 또 달라질 수 있어서, 본인이 밀린 항목이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부터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세금 체납 통지서만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항목별로 어떤 절차에 들어가는지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2. 세금도 개인회생 가능하다면 매달 얼마씩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금은 변제계획안에서 다른 일반 채무보다 먼저, 그리고 전액 갚는 것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개인회생 가능한 구조 안에서는, 매달 벌어들이는 가용소득에서 세금부터 우선적으로 떼어 갚고 남은 금액으로 일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순서로 계획이 짜입니다.
세금 액수가 크면 클수록 가용소득 대부분이 세금 변제에 먼저 쓰이게 되고, 그만큼 일반 채무 변제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세금도 개인회생 가능하다고 해서 무작정 신청하면 오히려 변제기간 5년 내내 세금만 갚다가 끝나는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징수유예 규정을 활용해서 가산금이 추가로 붙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신청 시점과 체납 세목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금도 개인회생 가능이라는 원칙 하나만 믿고 서류를 접수하시면, 정작 변제금 설계에서 손해를 보시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이 단계는 특히 꼼꼼히 봐야 합니다.
3. 세금 압류나 체납처분도 개인회생 신청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진행 중이던 체납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나 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나 경매 등의 절차가 멈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개인회생 가능한 절차에 들어가면 통장 압류나 급여 압류처럼 이미 걸려 있던 조치의 흐름이 일단 멈춘다는 점에서, 당장 급한 불을 끄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지와 완전한 취소는 다른 이야기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를 다시 진행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도 함께 존재합니다.
세금도 개인회생 가능하다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체납 세목이나 진행 단계에 따라 이 중지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접하고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체납처분이 이미 압류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인지, 매각 절차 직전 단계인지에 따라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대응이 달라집니다.
지금 세금 체납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 타이밍을 잡는 첫걸음입니다.
마무리
세금도 개인회생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분들께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가능하다는 대답과 유리하다는 대답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세금은 면책되지 않고 우선 변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변제계획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세금 갚는 데만 쓰일 수도, 일반 채무까지 효율적으로 함께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체납처분 중지 효력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세목과 진행 단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세금 체납액을 가진 분들이라도 신청 시점과 변제계획 설계에 따라 실제 부담이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 걸 저희는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세금도 개인회생 가능이라는 원칙만 알고 신청서를 준비하시기보다는, 지금 밀린 세목과 체납처분 진행 단계를 함께 정리해서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세금 체납이 얽힌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 설계와 체납처분 대응을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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