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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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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독촉 전화, 계속 받아야 하나요

2026.07.31 조회수 20회

연체 독촉, 채권추심, 독촉전화, 불법추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중지명령, 개인회생, 파산, 추심대응, 회생파산

 

하루에도 몇 번씩 낯선 번호로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휴대폰 진동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내려앉는다고들 하십니다.

 

처음엔 문자 한 통으로 시작했던 연체 독촉이 며칠 지나면 전화로 바뀌고, 얼마 안 가 추심업체로 넘어갔다는 안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하루 일과가 연체 독촉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자니 무섭고, 안 받자니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렇게 진퇴양난에 놓인 채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연체 독촉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절차이고 어디부터가 문제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연체 독촉의 법적 한계와, 이걸 근본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연체 독촉 전화, 이대로 계속 받아도 괜찮을까요

2. 연체 독촉 중에서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3. 연체 독촉을 근본적으로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연체 독촉 전화, 이대로 계속 받아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체 독촉 자체는 일정 범위 안에서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카드사나 대출기관이 연체 사실을 알리고 상환을 요청하는 초기 단계의 연체 독촉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 독촉의 강도와 빈도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보통 연체 초기엔 문자와 안내 전화 위주로 진행되다가, 한두 달이 지나면 채권추심업체로 채권이 넘어가면서 연체 독촉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곤 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하루에도 여러 번, 심지어 직장이나 가족에게까지 연락이 가는 사례도 실제로 접수됩니다.

 

연체 독촉을 그저 참고 견뎌야 하는 과정으로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분명한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체 독촉 업무가 여러 추심업체로 넘어가고 넘어가면서, 어느 회사가 어떤 명목으로 연락하는 건지조차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2. 연체 독촉 중에서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연체 독촉의 방식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에 전화나 방문을 하는 연체 독촉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아닌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방식의 연체 독촉도 같은 조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체 독촉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체 독촉 전화나 문자를 받으실 때는 시간대와 통화 내용을 기록해두시는 게 나중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상담을 해보면 이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서, 부당한 연체 독촉을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연체 독촉을 근본적으로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연체 독촉 자체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절차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의 추심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특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추심이 중지되었음을 알면서도 법령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연체 독촉을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연체 독촉을 계속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채무자 스스로 대응하기보다 법원 절차를 통해 구조적으로 연체 독촉을 차단하는 편이 훨씬 확실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상담 접수 시점부터 채권자별 추심 현황을 파악해, 절차 진행과 동시에 연체 독촉이 실질적으로 멈추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채권자 하나하나에 절차 개시 사실을 알리고 대응하시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놓치는 부분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무리

 

연체 독촉은 가만히 참고 견딘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만 세지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독촉 강도만 세지고, 정작 근본적인 채무 문제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연체 독촉이 정상적인 범위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수준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연체 독촉 현황 확인부터 절차를 통한 근본적인 중지까지, 신청 전 상담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는 전화벨 소리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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