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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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개인회생, 기준은 몇 명일까?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변동으로 인해 자녀가 많은 가구의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일상이 되는 순간, 채무 독촉은 정신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 다자녀 가구를 위한 개인회생 제도는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가족의 생활권을 지키며 재정 회복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신청하면 변제기간이 늘어나거나 불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 목차 ✓
1. 다자녀 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2. 변제기간과 생계비, 어떻게 결정될까
3. 실제 사례로 보는 다자녀 회생 전략
1. 다자녀 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묻습니다. “자녀 몇 명이어야 다자녀로 인정되나요?”
과거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 혜택이 있었지만, 최근 법원 지침은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공유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인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전세 사기 피해자 등 특수한 경우,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자녀 개인회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부양 관계와 생활 현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변제기간과 생계비, 어떻게 결정될까?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3인 가구 3,215,422원, 4인 가구 3,896,843원, 5인 이상 4,534,031원 이상을 기본 생계비로 인정받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은 법원에서 탄력적으로 추가 생계비를 승인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생계비 산정과 증빙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변제금 감액과 기간 단축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다자녀 회생 전략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3명을 둔 외벌이 가장 A씨는, 총 채무 1억 2,000만 원에 월 수입 450만 원 중 이자만 200만 원이 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기반으로 추가 지출을 모두 반영하고, 변제계획서를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총 채무액 70% 이상 탕감, 접수 후 5개월 만에 개시 결정, 월 현금 흐름 회복이었습니다.
가구 구성, 수입, 지출 모두를 체계적으로 증빙해야 다자녀 개인회생에서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마무리
다자녀 가구의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족의 생활권 보호와 현금 흐름 회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법원이 인정할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을 활용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서 벗어나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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