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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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원금탕감 왜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원금탕감이 가능한 이유는 법이 채무 전액 상환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책임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을 압니다.
정말 줄어드는지, 말만 그런 건 아닌지, 혹시 나만 안 되는 건 아닌지 그 생각부터 드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만 맞으면 실제로 원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아무나, 아무 상황에서나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리부터 짚어야 헛걸음을 안 하게 됩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신청자격
2. 청산가치와 탕감률
3. 변제금 산정 구조
1.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먼저입니다
개인회생원금탕감은 신청서부터 받아주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절반은 걸러집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소득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발생해야 합니다.
일반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채무액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소득만 있으면 되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원금탕감 논의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 검토는 단순 확인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2. 청산가치가 탕감률을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원금탕감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은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나오는 금액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을수록 탕감률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다면 같은 소득이라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검색하시는 분들 머릿속 질문이 보입니다.
“차 한 대 있는데 이거 큰 영향 있나요?”
있습니다.
“보증금도 재산인가요?”
역시 포함됩니다.
청산가치는 현금만 따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못 계산하면 기대했던 원금탕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3. 변제금 공식은 단순하지만 결과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공식 자체만 보면 간단합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그게 매달 내는 변제금입니다.
이 구조로 3년 또는 5년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이자가 전액 사라지는 건 기본입니다.
원금도 상황에 따라 70퍼센트, 경우에 따라 90퍼센트 이상 줄어드는 사례가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들이 튀어나옵니다.
채무가 생긴 사유, 비면책채권의 존재, 채권자 구성입니다.
특히 세금이나 벌금 성격의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만 믿고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사건 구성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원금탕감은 제도 자체보다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검색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대부분 빗나갑니다.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보다 본인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합니다.
그 구조를 정확히 읽는 게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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