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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지금 넘겨도 될까? 라는 생각이라면

2026.01.26 조회수 37회

결론부터 말하면 넘기면 안 됩니다.

 

보정명령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독자의 머릿속엔 비슷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개시 결정도 났거나 기다리는 중인데, 법원에서 무언가 더 내라고 했다는 사실.


이쯤 되면 불안과 귀찮음이 동시에 올라오죠.


지금까지 잘 흘러온 것 같은데, 이걸 꼭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정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사건은 멈추는 게 아니라, 정리됩니다.


그 방향이 문제죠.

 


✓ 목차 ✓

1. 보정명령을 안 내면 생기는 일

2. 주소보정에서 막히는 이유

3. 개시 후에도 이어지는 보정

 


1. 보정명령을 안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는 법원이 사건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권고라는 말이 들어가니, 선택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보정 미이행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추가 통지 없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이 지점에서 독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늦으면 전화라도 오지 않을까.


한 번쯤은 봐주지 않을까.

 

현실은 냉정합니다.


법원은 사건 수를 관리하는 기관이고, 개별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긴 침묵은 사정이 아니라 포기로 해석됩니다.

 


2. 보정명령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

보정명령의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소보정명령입니다.

 

채권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법원 서류가 송달되지 않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절차는 정지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주소를 다시 특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채권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등기부등본, 법인정보, 과거 거래 내역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죠.


아무리 찾아도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조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소를 특정하거나,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신청이라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소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소명될 때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허술하면 다시 보정이 나옵니다.


독자가 느끼는 피로감은 여기서 커집니다.

 


3. 개시 결정 이후에도 보정명령은 끝나지 않는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시 결정이 났으니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개시 결정은 시작에 가깝습니다.


개시 이후에도 변제금 납부가 지연되거나,


서류 내용과 실제 사정 사이에 차이가 발견되면


법원은 언제든 다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금 미납은 즉시 보정 사유가 됩니다.


이때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법원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정기한연기신청서, 변제 시작일 변경 신청서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고 시간을 벌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무한정 허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무상 1회, 많아도 2회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유가 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미루는 판단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마무리

 

보정명령은 귀찮은 추가 과제가 아니라,


사건을 살릴지 정리할지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검색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한은 흐르고 있습니다.


대응하면 이어지고, 방치하면 끝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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