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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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개인회생 같이 하면 손해일까요
부부개인회생, 함께 진행하는 쪽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채무를 안고 있을 때,
한쪽만 신청하는 게 나은지,
둘이 같이 가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괜히 묶였다가 더 많이 갚게 되는 건 아닐지,
그 불안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는다면 공동 진행이 청산 구조상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 목차 ✓
1. 청산가치와 부부 공동 진행의 구조
2. 배우자 재산이 반영되는 기준
3. 미성년 자녀와 변제금의 관계
1. 청산가치는 혼자 할 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가진 재산보다 적게 갚고 끝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가 누구냐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동 형성 재산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본인만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내 명의가 아닌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청산가치 계산에 포함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 검색하시는 분들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내가 가진 건 거의 없는데, 왜 배우자 재산까지 계산되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판단이 기본 전제처럼 작동합니다.
반대로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재산을 굳이 반으로 나누어 평가하지 않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변제금과 직결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독 신청부터 진행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배우자 자산 제외는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배우자 재산은 아예 빼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부부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장만으로는 절대 반영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거나,
반영 비율을 조정하려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와 논리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실질적인 기여도,
각자의 소득 구조까지
모두 연결되어 설명돼야 합니다.
이 과정은 서면에서 결정됩니다.
“생활비는 제가 벌었고,
집은 배우자 명의입니다”
이 정도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경우,
의도와 달리 청산가치가 커지고
변제금이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부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하면
이 논쟁 자체를 구조적으로 피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3. 미성년 자녀는 숫자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고,
부양가족 수는 곧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건,
부부개인회생에서는
자녀를 반드시 동일하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부부 각각 0.5명으로 나누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채무가 더 많은 쪽에
부양가족을 집중시키는 구조도
사건에 따라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진행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부양가족 산정 방식 하나로
탕감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소득, 채무 규모,
각자의 변제 능력을 종합해
어느 쪽에 자녀를 반영하는지가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이 판단은
표준 공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정보 검색만으로는
정답에 닿기 어렵습니다.
마무리
부부개인회생은
함께 한다고 무조건 유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 소득, 자녀 구조가 맞물리는 경우라면
같이 진행하는 쪽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누가 신청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설명되느냐입니다.
같은 상황도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지점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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