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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개인회생, 언제 풀리죠

2026.01.23 조회수 62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가압류가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 답을 들으면 “그럼 언제 풀리냐”라는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묶여 있고, 월급이 들어와야 하고, 생활이 막막하니까요.


그래서 이 글은 “언제”가 아니라 “어떤 흐름을 거쳐야 풀리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목차 ✓

1. 신청 직후의 실제 효과

2. 인가 이후에야 가능한 해제

3. 해제 신청 관할과 절차

 


1. 신청 직후, 기대하는 효과가 실제로는 '정지' 수준입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바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압류가 사라지고, 통장을 다시 쓰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는 그런 장면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는 ‘가압류 해제’가 아니라 ‘집행의 중지’입니다.


즉,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통해 집행이 진행되지 않게 막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집행이 멈추는 것과 가압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가압류는 등기부나 금융기관 시스템에 남아 있기 때문에


중지명령이 있어도 통장 압류 표시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을 신청했는데 통장을 못 쓰는데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건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단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가압류가 실제로 풀리는 시점은 '인가 확정' 이후 입니다

가압류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변제계획 인가입니다.


인가가 내려지면 그때부터 기존 채권은 회생절차 안에서만 정리됩니다.


즉, 그 채권을 근거로 유지되던 가압류나 압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가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여기서 독자가 흔히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인가만 받으면 자동으로 풀리나”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인가결정은 해제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주는 것이고,


실제로 해제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인가 이후에 해제 신청을 해야 비로소 기록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인가 전에는 가압류가 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와 합의가 가능하지 않으면 인가 전 해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대 때문에 절차 중간에 좌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 해제 신청은 '집행법원'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한 회생법원에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가압류는 집행법원이 결정한 집행 사건이기 때문에


해제 신청도 그 집행법원 관할입니다.


회생법원에 문의해도 집행 사건 자체를 취소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해제 신청을 하려면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


해제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이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 요구가 나오고, 절차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가압류개인회생은 인가 이후에도 한 번 더 정리된 실무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놓치면 등기부나 금융기관 시스템에 압류 기록이 남아


실생활에서 불편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압류개인회생에서 핵심은 “언제 풀리냐”가 아니라


“어떤 흐름을 완주해야 풀리냐”입니다.


신청 → 중지명령 → 변제계획 심리 → 인가 확정 → 집행법원 해제 신청 → 실제 말소


이 흐름을 끝까지 관리해야 현실적인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통장이나 급여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가압류가 바로 풀릴지 여부보다


어디까지 가야 해제가 가능한지부터 점검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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