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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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개인회생 이 선택 아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개인회생,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같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수급자인데도 회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산이 더 맞는지,
혹시 잘못 선택하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말이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제도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무엇이 더 낫다는 결론부터 내리지 않습니다.
법원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기초생활수급자개인회생 판단 기준
2. 수급자와 개인파산의 경계
3. 수급비와 재산 보호 구조
1. 기초생활수급자개인회생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
기초생활수급자개인회생에서 핵심은 채무 총액이 아닙니다.
소득도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건 가용소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국가 기준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비용으로 전제됩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에서 이 급여들은 변제를 위한 재원으로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수급비 전액이 생계비로 인정되면서 가용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수급자면 변제금은 아예 안 내도 되느냐는 질문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급비 외에 근로소득, 반복적인 가족 지원, 현금성 수입이 확인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개인회생은 단순히 자격 문제라기보다
소득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개인회생보다 파산이 앞서는 순간
기초생활수급자개인회생을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 개인파산 요건에 더 가까운 상태입니다.
개인파산의 핵심은 현재 소득이 없다는 점보다
앞으로도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령, 중증 질환, 장기 실직 상태로 수급자가 된 경우라면
법원은 회생보다는 파산 구조를 먼저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이 전제됩니다.
그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면 파산은 변제 자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단순하고,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면책 여부가 정리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등장합니다.
파산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파산 선고 자체가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직업 제한이나 금융활동 제약은 동반되기 때문에
생활 전반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돈과 재산은 어디까지 지켜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채무 조정 이후에도 생활이 유지되느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면제재산 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위해 필요한 재산은 환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6개월분 생계비 상당액이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구조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수급비 계좌와 일반 자금이 섞여 있거나
재산 신고가 불분명하면 불필요한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보다 설명 방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개인회생은 정답이 아닙니다.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회생이 맞는 경우도 있고,
파산이 훨씬 빠르고 안전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생활을 더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판단을 혼자 끌어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을 먼저 아는 쪽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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