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지인에게 속아 다단계 회사에 들어가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
신청인내용
총 변제금(원금 + 이자) : 87,989,687 원 월불입금 = (원금 합계) * 0.24 / 12 : 1,749,138원
채무증대사유
맞춤법검사기 결과 영역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로 상경을 하여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난하게 회사를 다니던 의뢰인은 회사가 경제난에 시달리자 급여가 6개월이나 밀리게 되었고 결국 생활을 할 수 없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중도에 다단계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일반 회사로 알았기에 처음에는 사업비용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대출을 받게 되었고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가져가자 의뢰인은 순순히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다 돌려줄 것이며 승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나중에서야 다단계임을 알고 큰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회사를 나와 취직을 하였으나 당시 이전 회사에서 사기죄로 갑자기 고소를 당하며 직장 생활을 못 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대출에 대한 채권추심까지 들어오면서 너무도 억울한 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결정
인용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총 원리금 : 87,989,687원 (변제율:29 %) 총 변제금 : 24,706,512원 월 변제금 : 686,284원 면책금액 : 125,798,759원 변제기간 : 36개월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맺음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되어 성공된 100% 실제사례 입니다. 회생 및 파산사건에 관련된 수백건의 이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한 사건진행 및 처리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얻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1:1 맞춤 법률상담과 꼼꼼한 사건분석, 전략적 대응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