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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비트코인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 불법추심으로 인한 개인회생

2020.09.04

신청인내용

 

총 원리금 : 8040만원

 

월 변제금 : 95만원

 

신청인 : 30세 남자

 

급여소득자 소득 : 281만원(1인생계)

채무증대사유

 

의뢰인은 91년생으로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시작하였습니다.

 

비트코인 및 주식을 하며 직장에 취업하기 전까지 IT 관련 교육 때 받은 대출금으로 400만 원 정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익이 있었으나 2018년부터 가상화폐로 인해 1,400만 원 정도 90% 이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비트코인을 끊고 열심히 돈을 벌었으나 주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성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또 한 번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상화폐를 위해 대출을 받으며 거래를 하였고 1금융권, 2금융권 그러다 3금융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카드값과 월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서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이 폭만 후 정신을 차려보니 총 13군데에서 채무를 빌리게 되었고 의뢰인의 총 대출 금액은 8천만 원가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권추심이 계속되고 전화가 지속적으로 오면서, 만일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하여 간접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권추심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결정

 

인용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월 변제금 : 95만원

 

변제기간 : 36개월

 

탕감률 : 55%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맺음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되어 성공된 100% 실제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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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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