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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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17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의 오대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점점 더 학교폭력에 대한 괴롭힘 수준이 심각해지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단순히 아이들끼리의 싸움 정도로 치부를 했던 일들이 이제는 매체의 발달로 인해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과 이에 따라 학교폭력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학교폭력형사고소로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소년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많은 학부모들이 강경한 태도로 가해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했다면 특히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대부분 경찰 조사 등과 같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게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런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에서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적인 조언이 필수입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 이미 학교폭력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면 혼자서는 절대 진행을 하실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학교 폭력에 해당되며, 때리거나 치고 지나가거나 미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돈이나 물건을 빼앗고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를 띄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직접적인 위력 행사를 하여 피해 학생을 괴롭히거나 직접적인 따돌림, 협박 등의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 피해 학생을 카톡 메신저에 초대하여 집단으로 욕설을 하는 일명 카톡 감옥을 만드는 사이버 폭력이 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학폭위가 소집될 경우, 전문가나 주변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참고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징계는 총 9단계로, 1호 처분이 가장 경미하며, 9호 처분은 퇴학 조치가 됩니다.
특히 가해 학생은 교내에서의 처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최대한 피해 학생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위기에 놓인 경우는 만14세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자녀의 전과기록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진행했던 학교폭력형사고소 관련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A양과 B양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베프였습니다. 하지만 상급 학교에 진학 후 묘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A양이 일방적으로 B양의 교과서에 침을 뱉었고 B양이 A양의 뺨을 때리게 되면서 A양의 부모가 학교폭력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상황이 커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B양과 B양의 부모님께서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는데요, 우선 학교폭력형사고소 단계에 따라서 절차를 고려한 후 A양이 먼저 계속해서 B양을 괴롭혀 왔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했습니다.
A양 측은 본인의 행동을 인정한 뒤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당시 B양에게 저지른 행동을 모두 사과하며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일단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불이익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의 입장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와 관련된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