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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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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났다면

2023.09.25 조회수 403회

<상속재산분할,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의 갈등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갈등 가운데에는 금전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가족 관계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의 갈등은 생각보다 더 큰 범위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금전적인 문제로 얽히게 되면 치열한 분쟁이 벌어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렇듯 금전적인 요소가 갈등이 씨앗이 되어 가족 간의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만약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었고

남은 유가족에게 상속되는 재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데요. 

빚어진 갈등의 요소가 끝끝내 잡히지 않는다면 최후에는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은"

 

그간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다루어 온 상속재산 분할 관련 분쟁에 얽힌 사건들을 바라보면

대체로 가족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분할 결과가 상속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진행될 때에는 피상속인이 어떠한 유언을 남겼는지를 살펴보고 그를 중심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요.

때로는 유언이 없을 수도 있고 유언이 있다고는 하나 그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결국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를 진행한다고는 하나 마땅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소송에서 살펴보는 요소들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해서는 상속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각자가 가져갈 비율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상속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상속인 각자가 균등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과 비교하여 1.5배 만큼 비율로 더 가져가게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그간 다루어 온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 상황에 대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 다른 가족 간 갈등 유발의 상황은"

 

만약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내용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 때에도 갈등이 유발되는데요.

아무래도 자식이 여럿이 있을 때에는 어느 특정한 자식에게만 재산을 몰아서 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남긴다거나 유언은 아니지만 사망 전에 특정한 자식에게만 먼저 증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법적 상속우선순위를 살펴본다면"

 

상속의 절차를 밟아 나갈 때에 가장 우선시되는 1순위는 고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이며, 3순위는 고인의 형제 및 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각 가정마다 형편이 다른 점이 있는가 하면 고인의 살아생전에 어떤 상속인이 그의 나은 삶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었는지, 어느 정도로 부양을 하게 되었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정 상속 우선순위만이 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과정에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 때에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애초에 상속재산분할소송 제도가 마련된 까닭도 각 가정마다 서로 다른 상황을 살펴보고

그 상황에 맞는 적합한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사후에 분쟁의 여지가 있겠다는 것을 예감하여 유언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는

상속재산분할이나 협의를 기반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막아두는 조치를 해둘 수도 있는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막을 수 있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는데 최대의 기간은 5년이라

5년이 지난 이후로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토대로 해당 기간의 갱신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기에"

 

아무래도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달라 분쟁이 발생되는 이유도 다를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전문변호사으로부터 조언을 얻어 체계적인 절차로 밟아나가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기에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보고

핵심이 되는 사안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 상속전문변호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의적 판단에 의거한 실수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원치 않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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