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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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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2023.09.11 조회수 891회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간녀라는 낙인이 찍혔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소장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나며 불륜관계를 저지르는 상황도 있지만

유부남인 줄 전혀 모르고 만났다가 순식간에 상간녀가 되어버리는 분들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하면 되겠지” 하고 소장에 답변하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거액의 위자료가 찍힌 상간녀소장을 받았을 때,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가 된 입장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소문이 날까 두려운 마음이 드실겁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공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법원으로부터 발송된 서류 한 장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을 상간녀피고입장에 처한 분들,

소장에 기재 된 부분이 다소 과장되었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 주장은 없었나요?

상대방(남성)이 철저하게 기혼 사실을 숨기면서 연애를 시작했거나 기혼사실은 알았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끝난 줄만 알았다면 현재 받은 소장이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

사람마다 지급 받은 위자료 액수가 다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상이하므로 그에 맞는 적합한 대응을 찾아야 합니다.


참고로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1.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만남을 지속해 온 경우"

 

기혼사실 여부 자체를 몰랐던 경우, 해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실겁니다.

보통 상대방에게 호감이 생겨 연애를 시작하면 "이 사람이 기혼자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희박한데요.

​​상대방 또한 기혼사실을 알리면서 연애를 할  가능성은 적으므로 기혼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알고보니 가정이 있던 사람이었다면

남성과 서로 평소에 주고 받았던 애정어린 문자 메세지나 카톡, 통화 내역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또한 두 사람이 초반에 만나게 된 계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상간녀소장 답변서에 녹여내고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 입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 상대방 기혼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알고 만남을 지속해 온 경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개 상대방(남성)이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아내랑 끝난 사이야. 걱정 안 해도 돼." 라는 등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보다는

본인 스스로도 기혼자를 만난 사실에 대해 반성하지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방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1번의 경우와 비슷하게 굉장히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고 측의 억측과 억지에 의해 소송당사자가 되어버린 상황이지요.

​​

상대방(남성)과 단순히 연락을 몇번 주고 받은 것 가지고 외도로 여기는 원고로 인해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두 사람 사이 어떠한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직장 내 업무 특성상 잦은 연락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토대로 상간녀 소송 답변서에 잘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가 되었나요?

기혼여부를 알았다면 무조건 내 빼기보다 잘못한 것은 인정한 후 억지와 과장이 있는 부분만 바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간녀위자료 감액에 힘써야 하는데요.

​만일 기혼 여부를 완전히 몰랐다면 상간녀위자료기각을 목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이 밖에 상황에 맞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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