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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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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무혐의]

2024.05.16 조회수 473회

 

 

 

 

의뢰인께서는 중학생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한 학생이 계속해서 무단으로 학원에 나오지 않고 숙제도 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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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을 내며 가지고 있던 30cm정도의 막대기로 어깨 부분을 2회 찔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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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들어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될 상황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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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부모님께 의뢰인께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교실 내부에 cctv가 존재한다면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이 수월했던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실 안에는 cctv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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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실에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이 진실된 목격자 증언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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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어 사건 해결이 어려웠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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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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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학생은 의뢰인께서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속옷끈을 잡아당기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주었다고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실제 의뢰인께서 하게 된 행위, 접촉 부위, 고소인의 평소 행실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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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료 선생님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평소 의뢰인의 품행에 대해 신빙성을 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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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소 학생은 수업을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간 것이 아닌 친구들과 코인 노래방을 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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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을 즐기고 귀가 했음을 들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볼 수 없음을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피의자경찰조사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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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했지만, 경찰은 이미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의뢰인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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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축하게 만드는 날 선 질문들이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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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지금껏 준비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했는데요.

고소 학생은 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

평소 자신의 행실에 대하여 혼을 냈던 의뢰인의 대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허위로 고소를 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 동료 선생님들에게도 모범적인 동료로 인정을 받아왔지만 

고소 학생은 무단으로 결석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선생님들에게 반항을 하는 경우도 많았음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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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발생 당시 수업을 마치고 고소인은 친구들과 노래방을 가고 카페에 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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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을 즐기고 귀가를 했는데,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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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저의 주장과 변호인 의견서에 적힌 내용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처분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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