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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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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촬영물 유포 [집행유예]

2024.05.14 조회수 541회

 

의뢰인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몰카를 찍었고 이런 촬영물을 토렌트 사이트에 업로드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만 듣더라도 정말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의뢰인께서는 3년이 훌쩍 넘는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를 마주한 것이고, 

성범죄자가 되어 평범한 일상을 다시는 누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주한 위기 속에서 선처를 바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를 찾아오신 사안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이 휴대폰압수수색을 한 상황이었기에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포렌식 절차가 진행된다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거 삭제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전부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미 수차례 사진들을 삭제한 정황이 있었기에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의뢰인의 삭제 행위는 더 이상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반성하여 삭제한 것임을 소명했는데요.

또한 제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사 전 특정 가능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었기에 

현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포렌식 절차에서 의뢰인의 혐의와 무관한 증거가 채택될 것으로 보이자 

해당 자료들은 본 혐의와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주장하여 최소한의 형량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가 중형에 처할 만큼 중대하지만 

본인의 행위를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까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집행유예를 통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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