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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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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소송 진행이 까다로울 수 있기에

2023.08.04 조회수 2291회

<아파트하자소송 진행이 까다로울 수 있기에>

 

 

 

최근에는 단독주택 등의 주거형태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거주인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각보다도 많은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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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사 자체가 잘못되어서 균열이 발생하거나 파손, 들뜸 등이 생기면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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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집이라는 것은 당연히 안전하게 지내는 공간이어야 하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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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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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구조부 및 시공공사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

내력구조부는 건물의 주요 구조부분을 말하며 내력벽, 바닥이나 보, 지붕틀, 기둥 등의 부분을 말합니다. 즉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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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와 같은 부분에 하자가 생기면 붕괴 등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균열, 침하 등의 결함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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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설공사 상의 하자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균열이나 비틀림 및 들뜸, 침하, 붕괴 및 누출, 누수, 탈락 등의 기능적 불량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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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부착이나 접지, 입상 불량, 결선 불량 등의 건축물 공사 시 나타나는 시설적인 안전과 기능, 미관적 문제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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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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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하자보수소송 사례는"

실 건축 후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던 A 씨는 어느 날 바닥이 흔들리는 등 균열의 느낌을 받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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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시공사를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결국 시공사에 수리를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이미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보수공사를 거절하였습니다. 

​

A 씨는 결국 입주민 동의를 받고 시공사 대상 하자보수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진행하였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준비하고 시공사 측의 책임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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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력구조부에 해당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10년의 책임기간이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A씨 손을 들어 주었고,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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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변호사와"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진행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내에 문제 제기가 되어야 손해 주체가 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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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내력구조부라면 일반적으로 10년 책임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신축건물은 이런 기간 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오래된 건물에 살고 있다면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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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감공사는 2년, 급수나 위생, 난방 등은 3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의 종류 도한 담보책임기간이 다를 수 있어 이러한 사항도 자세히 알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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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만일 하자보수소송 진행 시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조력자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하자보수를 잘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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