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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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소송 진행이 까다로울 수 있기에
<아파트하자소송 진행이 까다로울 수 있기에>
최근에는 단독주택 등의 주거형태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거주인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각보다도 많은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공사 자체가 잘못되어서 균열이 발생하거나 파손, 들뜸 등이 생기면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이라는 것은 당연히 안전하게 지내는 공간이어야 하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력구조부 및 시공공사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
내력구조부는 건물의 주요 구조부분을 말하며 내력벽, 바닥이나 보, 지붕틀, 기둥 등의 부분을 말합니다. 즉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부분에 하자가 생기면 붕괴 등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균열, 침하 등의 결함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반면 시설공사 상의 하자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균열이나 비틀림 및 들뜸, 침하, 붕괴 및 누출, 누수, 탈락 등의 기능적 불량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부착이나 접지, 입상 불량, 결선 불량 등의 건축물 공사 시 나타나는 시설적인 안전과 기능, 미관적 문제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하자보수소송 사례는"
실 건축 후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던 A 씨는 어느 날 바닥이 흔들리는 등 균열의 느낌을 받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시공사를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결국 시공사에 수리를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이미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보수공사를 거절하였습니다.
A 씨는 결국 입주민 동의를 받고 시공사 대상 하자보수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진행하였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준비하고 시공사 측의 책임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내력구조부에 해당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10년의 책임기간이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A씨 손을 들어 주었고,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하자보수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변호사와"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진행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내에 문제 제기가 되어야 손해 주체가 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내력구조부라면 일반적으로 10년 책임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신축건물은 이런 기간 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오래된 건물에 살고 있다면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마감공사는 2년, 급수나 위생, 난방 등은 3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의 종류 도한 담보책임기간이 다를 수 있어 이러한 사항도 자세히 알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만일 하자보수소송 진행 시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조력자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하자보수를 잘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