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신탁등기 된 부동산,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자신도 모르게 신탁등기 되어 계약해지통보했으나 답이 없어 보증금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자신도 모르게 신탁등기 되어 계약해지통보했으나 답이 없어 보증금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탁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했으나 연락이 없자
신탁부동산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해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1억 1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2) 의뢰인의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뀐데다가 신탁등기까지 설정됨.
3) 계약연장의사가 없어 해지를 통보했던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답장이 없자 등기부등본을 확인함.
4) 이에 신탁등기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함.
5)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신탁부동산 보증금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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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획득한 점
2)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하여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를 진다는 점.
3) 신탁등기가 중간에 설정된 경우, 신탁사 측에서도 임차인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했어야 하는 점.
의뢰인은 이런저런 사정을 알아보다 계약갱신거절을 할 시기를 놓치게 되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직후 바로 신탁부동산 보증금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신탁사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탁자(신탁회사)와 신탁자(새 임대인) 사이 특약 중 신탁계약 체결 전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반박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이 보유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신탁등기 시기보다 우선해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의 주장한 의견과 근거가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모두 온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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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과 얽힌 전세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과 신탁사 모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회피합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임차인만 중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 몰라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죠.
특히, 개인이 신탁사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임차인이 평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일도 많이 없으니 이를 나중에 알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하죠,
위 사례처럼, 중간에 임대인도 바뀌고 신탁사도 들어온 상황이라면 지금이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타이밍입니다.
내 보증금, 온전하게 전부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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