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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전세사기 소송 진행해 신탁사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

계약 이후 신탁등기 되어 계약해지 통보한 후,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신탁사에게 전액 회수한 사례

2025.06.13

업무사례

계약 이후 신탁등기 되어 계약해지 통보한 후,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신탁사에게 전액 회수한 사례

 

모르는 사이에 신탁등기가 된 것을 알아챈 의뢰인,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으나 연락도 받지 않고 답장도 없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신탁사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1억 1천의 보증금을 주고 전세계약을 체결함.

 

2)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모두 취득.

 

3) 임차인이 모르는 사이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을 함.

 

4) 새로운 임대인은 해당 물건에 대한 신탁등기를 설정.

 

5) 갱신 거절 통지를 하기 위해 전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알게 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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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신탁사가 주장하는 특약의 내용은 의뢰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시기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

 

2) 신탁사가 보증금반환의 책임이 있으니 의뢰인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

 

3) 전 임대인과 새 임대인이 모두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임대인 변경 및 신탁등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본래 새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새 임대인이 신탁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신탁사에게 있었는데요.

 

신탁사는 계약 체결 전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며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의뢰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시기가 신탁등기를 마친 시점보다 앞서 있다며 해당 조항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지요.

 

이에 재판부는 테헤란의 주장과 근거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신탁사가 의뢰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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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세사기는 요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중 하나로, 임차인만 중간에서 굉장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보증금 반환의 여부는 불투명해지죠.

 

처음부터 이를 알리지 않고 진행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혼자서는 신탁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를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소송에 대한 비용이 부담된다거나 망설인다면 보증금을 받는 날짜만 뒤로 미뤄지는 것 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것 뿐이니 이를 잘하는 곳으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를 잘하는 곳은 테헤란이라고 자부하니 더 이상의 고민과 근심은 여기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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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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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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