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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친양자입양신청 성공해 새아빠성으로도 변경한 후기

2025.12.26 조회수 22회

♦ 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마음으로 낳은 내 자녀가 호적상 가족관계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친양자입양'인데요.

 

친양자입양신청을 통해 호적,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만큼 법원의 심사는 무척 엄격해지기에

 

기간도 약 7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데요.

 

이번 후기에서는 테헤란을 통해 6개월만에 새아버지의 호적으로 친양자입양된 고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후기는 고객님의 동의를 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객님은 미성년자가 끝나기까지 불과 1년도 남지 않으셔서

 

미성년자만 가능한 친양자입양을 서둘러 진행하셨는데요.

 

어릴적부터 이제는 얼굴도 희미해진 친부가 아닌 새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자라왔지만

 

등본에는 그저 동거인으로만 표기되어 속상한 일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친양자입양이라는 제도를 알게됐지만

 

요건부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에 막막함을 느끼셨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방법을 찾던 중 저희 테헤란의 성공사례를 보시고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테헤란은 친양자입양신청에 필요한 요건부터 고객님의 모든 상황을 파악

 

맞춤 전략을 구성한 결과 6개월 만에 인용결정을 받아드렸는데요.

 

친양자입양신청을 성공한 덕분에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도 변경이 될 수 있었지요.

 

약 8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친양자입양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테헤란의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 덕분이었는데요.

 

저희 테헤란은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성을 찾아내는 전문적인 조력으로 인용이라는 허가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과 관련하여

 

친양자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하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요건부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시작하기 보다 본인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하죠.

 

테헤란은 고객님의 상황 뿐만 아니라 관할 법원의 기준까지 파악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청구서 마저 변호사가 직접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 작성하고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의 가능성 안내부터 법원의 결정을 받기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간편히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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