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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두음법칙의 성표기정정, 적은 소명자료로 허가 받은 사례

2025.11.21 조회수 17회
♦ 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두음법칙으로 어느날 성표기가 달라진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씨, 라씨, 유씨, 류씨, 량씨, 양씨 등의 성을 가지신 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잘 사용하고 있던 성표기가 갑자기 변경된다면 일상생활에서 크고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성표기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표기가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등록부간 성표기가 다를 때도 여권발급이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신속하게 법원에 '등록부정정(성표기정정)' 신청을 하여 바로잡아주셔야 해요.

 

이번 후기에서는 량씨로 되어 있어 성표기정정을 희망하신 고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후기는 고객님의 동의를 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객님은 흔하지 않은 량씨로 인해서 의도치 않는 주목을 받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중국인 이셨기에 "량"으로 기재된 것이죠.

 

두음법칙으로 "량", "양" 모두 사용하고 계셨던 의뢰인께서는 이제는 하나의 성만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양씨'로 일치시키려면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이 통상적으로 3개월씩이나 걸린다는 사실에 좌절을 하셨습니다.

 

자료도 많이 없지만 주위의 시선과 관심을 벗어나야 해야 했기에

 

방법이 없는지 찾던 중 저희 테헤란에서 신속한 진행으로 빠른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테헤란으로 다급하게 찾아주신 고객님께 저희는 불과 2달 만에 허가를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는 곧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전략을 세워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조력한 덕분이었죠.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조력을 통해 허가라는 결과를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 성표기정정과 관련하여

 

성표기정정은 명확한 소명자료가 없다면 허가를 받기 어려운 엄격한 사건입니다.

 

소명자료에 따라서도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성부터 알아본 후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테헤란은 개인의 상황 뿐만 아니라 관할 법원의 기준까지 파악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청서 마저 변호사가 직접 개인의 상황에 맞춰 작성하고 있죠.

 

사건에 필요한 자료 확보 시스템과 더불어 사건 전 과정을 전담마크하여 조력하는 테헤란의 조력이 흥미로우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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