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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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개명, 한국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택하고, 마침내 국적 취득하신 귀화자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여권의 색깔이 바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이웃들과 어우러져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한국인으로서 삶을 시작해보면, 외국식 성명이 적힌 신분증이 생각보다 큰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본인 확인이 늦어지거나
아이의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쏟아지는 시선에 위축되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사소한 불편함이 쌓이다 보면 한국 사회에 녹아드는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귀화자개명을 통해,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한국 국적을 얻었더라도 서류상 성명이 외국 이름 그대로 한글로만 옮겨져 있다면,
일상생활의 디지털 환경에서 잦은 오류를 겪기 마련입니다.
특히 본인 인증이 필수인 한국의 행정 시스템상 글자 수가 너무 길거나 발음이 생소한 이름은 보이지 않는 벽이 되기도 하죠.
"이름이 왜 이렇게 특이해요?"라는 무심한 질문 한마디가 신청인의 마음에는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요.
이런 이질감을 해소하고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한국식 이름으로의 개명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한국인으로서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존중합니다.
다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개명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

귀화자의 개명허가신청 절차는 일반적인 개명허가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신청서를 더 신경써서 작성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특히나 신청이유를 타당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법원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① 개명신청시 필요한 서류 준비
② 개명신청서 작성
③ 법원에 개명 신청
④법원의 심사
⑤ 법원의 결정
기간은 2~3개월정도 소요 되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연장 될 수 있답니다.

신청서 외에 준비하실 공통 서류는 일반 개명이나 귀화자 개명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귀화자 개명도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상세'로 준비해 주셔야 해요.
만약 부모님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까지 필요합니다.
다만 귀화자의 경우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도 많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한 장의 누락이나 사유서의 빈약한 논리는 보정 명령으로 이어져 허가를 늦출 뿐이니,
처음부터 전문가의 세심한 조력을 받아 빈틈없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법원의 보수적인 시각을 부드럽게 설득하는 기술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개명의 핵심이니까요.
법원의 절차가 부담스러우시거나 서류 준비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전략으로 허가를 받아보실 수 있게 조력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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