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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절차 인용 판결 받아 법적으로 한가족 되기

2026.01.13 조회수 12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만, 때로는 물보다 진한 마음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가슴으로 낳아 기른 아이가 어느덧 자라 부모의 성씨와 다른 것을 고민하거나,

 

재혼 가정을 꾸리며 아이에게 온전한 울타리를 선물하고 싶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결심하게 됩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도 완벽한 '부모와 자식'이 되겠다는 약속.

 

하지만 이 결심이 서류상의 현실로 실현되기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아요.

 

국가가 한 아이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로운 부모 밑으로 귀속시키는 일인 만큼

 

법원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지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가족들에게 친양자입양절차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친양자입양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일반적인 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그 효과부터가 천지 차이입니다.

 

일반 입양은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법적 끈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재판을 통해 새롭게 '친생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이지요.

 

§엄격한 청구 요건:  혼인 중인 부부가 3년 이상 공동으로 입양하거나 재혼 가정의 경우 혼인한 지 1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원의 심사 기준:  아이의 나이와 복리,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이 절차의 가장 무거운 대목은 바로 '친생부모와의 관계 단절'입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생물학적 부모를 잃게 만드는 것이 과연 아이의 장래에 이득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되묻죠.

 

따라서 청구인은 법원 앞에 서서, 우리가 만드는 이 새로운 울타리가 아이에게 얼마나 더 견고하고 행복한 기반이 될지를 법리적으로 설득해 내야만 한답니다.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 입양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입양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

 

2) 입양할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입양 신청

 

3) 부모교육 이수

 

4) 법원의 심사(가사조사 및 심문 발생)

 

5) 법원의 결정

 

이 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6개월정도 소요되는 만큼 법원은 입양 심사를 무척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췄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허가가 물건너 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가사비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서류 제출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친양자입양절차의 꽃이라 불리는 '가사조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법원에서 파견된 가사조사관은 집을 방문하거나 면담을 통해 양부모의 성품과 아이와의 유대감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때 나누는 대화 한 마디, 아이의 표정 하나가 보고서에 담겨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죠.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 아이가 양부모를 친부모처럼 따르고 있는지, 성씨가 달라 학교생활에서 겪는 실질적인 고충은 없는지

 

*양육의 지속 가능성: 경제적 토대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안정성까지 검토 대상입니다.

 

이 과정은 청구인에게 상당히 긴장되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최고의 기회이기도 하죠.

 

사전에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우리 가족만의 끈끈한 서사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허가에 한발자국 가까워집니다.

 

저희 테헤란은 무작정 시작하시라 말씀드리지 않고 상담시 가능성부터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능성 안내를 해주지 않고 시작부터 권유하는 곳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가능성진단부터 테헤란의 전반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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