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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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본변경, 친부의 동의 없이 돌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어린 시절 부득이한 사정으로 친부와 결별했거나
평생을 어머니 혹은 새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자라오면서 서류상 성씨가 주는 이질감에 고통받던 분들에게
성본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성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는 내 뿌리를 바로잡고 싶다"는 결심을 굳힌 분들이 부산가정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늘고 있는데요.
사회적 관계가 이미 형성된 성인의 경우나 친부의 동의서가 없을때
법원은 자녀의 성을 바꾸는 일에 훨씬 더 보수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부산성본변경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성본변경에서 법원이 성인의 성씨 변경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비교적 유연하게 허가를 내주지만,
성인은 이미 그 성씨로 수십 년을 살아오며 맺은 수많은 사회적 약속들이 있거든요.
☆법률관계의 혼란 경계: 상속 관계나 채권, 채무 등 얽혀있는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은 경계합니다.
☆부정한 목적의 검증: 신분 세탁이나 채무 회피를 위한 목적인지 범죄 경력 조회부터 신용 상태치밀하게 파악하죠.
결국 부산성본변경의 핵심은 변경의 필요성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그리고 변경 후에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법원에 심어주는 논리적인 소명에 있답니다.

본격적인 절차는 부산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청구서 준비
▶ 관할 가정법원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청구
▶ 법원의 심사
▶ 법원의 심문
▶ 법원의 결정
법원의 심사기간도 몇주가 아닌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법원은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실수가 발생한다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죠.

가장 많은 분이 난처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친부의 의견' 대목입니다.
연락조차 하기 싫은 친부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당사자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죠.
법원은 친부에게 의견 청취서를 보내 답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만 친부의 반대가 절대적인 기각 사유는 아니거든요.
①친부가 양육 책임을 방기했거나 ②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명백하다면
법원은 친부의 의견보다 신청인의 행복추구권과 복리를 더 우선시하여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만 친부의 반대를 이겨낼 만큼 진술서와 청구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돼요.
친부의 반대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왜 변경이 이루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압도적인 당위성을 세워야 법원을 설득합니다.
이처럼 성인이 되어서 진행하는 부산성본변경은 쉽지는 않는데요.
만약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까다로운 부산가정법원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동의 없는 허가를 이끌어내는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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