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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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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기정정, 이름 앞 한 글자가 만들어내는 법적 간극

2025.12.24 조회수 12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서류 한 장을 떼는 순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우리 집 성이 원래 이 표기였나?”


라씨로 살아왔는데 등록부에는 나씨로 적혀 있다거나


보통은 두음법칙이 적용된 표기를 마주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표기정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로, 그대로 방치하면 본인인증이 불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성표기 정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성표기정정은 흔히 개명과 혼동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에요.


이름이나 성을 새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용되어야 할 표기를 바로잡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두음법칙 적용으로 인해 행정상 표기가 달라졌다면,


이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기록상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성표기정정은 ‘변경’이 아니라 ‘정정’의 영역에 속하지요.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성표기정정을 진행하려면 일단 본인이 다음의 사안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셔야 해요.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 성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 두음법칙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성표기가 변경된 경우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성표기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성표기가 다른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성표기정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을 마쳤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1) 정정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2)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서 작성

3) 법원의 심사

4) 법원의 결정

 

법원의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기간동안 심문을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에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됩니다.

 

 

법원은 성표기정정 사건에서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첫째, 해당 성씨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입니다.
둘째, 가족 구성원들의 성씨 표기와의 일관성이지요.
셋째, 과거 기록과 현재 사용 사이에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사유들을 신청서에 제대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감정적으로만 억울함이나 불편함을 강조하기보다,


사실관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정리는 담담할수록 설득력이 높아져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신청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기각을 받는 낭패를 보시곤 해요.

 

그래서 원래 사용 하던 성씨로 성표기정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존재하니

 

도움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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