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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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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이름 개명 진행할 때 놓쳐서는 안되는 점

2025.11.11 조회수 318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아기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부모의 바람과 기대, 그리고 사회 속 첫 인상을 담은 아주 특별한 표식이지요.


그러나 태어나고 나서,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생활 속 불편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아기 이름 개명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름이 예쁘지 않다’ 혹은 ‘운이 없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의 허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아기 이름 개명에 대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원은 아기 이름 개명 신청 시 사유의 진정성과 생활상의 필요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단순히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죠.


보통 허가를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음이나 표기상의 오류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


둘째, 부정적 의미나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

셋째, 동명이인이 많아 생활에 불편이 생기는 경우

 

즉, 법원은 부모의 감정보다는 아기의 실제 생활과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허가를 받으려면 개명 사유를 대충 준비해서는 안됩니다.

 

 

아기 이름 개명 신청서는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법원이 아기와 부모의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그래서 감정적 표현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지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이름이 잘못 기록되어 진료에 혼선이 있었다거나


입학 과정에서 서류 혼동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이때 중요한 점은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면서 진정성을 함께 담는 것입니다.


감정을 강조하기보다는 사실과 경험을 조화롭게 풀어내야


법원이 ‘허가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아 이름 개명 신청을 할 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개명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신청 전 미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주민센터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준비해주셔야 하지요.

 

★ 아이의 주민등록등본

★ 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

★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서류를 발급할 때는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하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뒷장이 빈페이지더라도 한 장의 서류도 빠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세'가 아닌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빠트린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도 키우고 서류도 준비하려면 힘들어서 실수를 하게됩니다.

 

법원의 신청이 실수가 잦으면 열심히 준비했어도 기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안전하고 신속한 개명을 희망하시어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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