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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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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명 준비중이라면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2025.10.31 조회수 241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이란 우리가 세상과 처음 맺는 약속입니다.


부르는 사람도 불리는 사람도 그 이름 안에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 받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름이 마음에 안든다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생각나거나 사주와 맞지 않는 그런 이름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부산에서도 개명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명은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하기에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준비를 절처하게 하지 않으면 기각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날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성공적인 부산개명을 위해 필요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 절차는 크게 보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2) 관할 법원에 '개명' 신청(직접 방문/전자소송 시스템 중 택1)

3) 법원의 심사

4) 법원의 결정

 

이때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법원에 신청하려 했다간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법원의 심사기간이 통상적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되니 기간을 넉넉히 생각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인근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 또는 정부24사이트를 통해 준비하실 수 있어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서류는 모두 주민번호 뒷번호까지 공개된 상세 버전으로 준비해주셔야 해요.

 

 

 

그럼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는 무엇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개명을 심사할때는 개명허가신청서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시는데요.

 

신청서에는 개명하려는 이유와 현재이름 그리고 변경하려는 이름과 한자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작성해야합니다.

 

개명하려는 사유는 단순하게만 적으면 안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해요.

 

보통은 이런 이름 일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시곤 합니다.

 

- 범죄자나 연예인과 동일한 이름

- 발음이 어려워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름

- 정보의 노출로 인해 현재 사용이 불가한 이름

 

위와 같은 이름이 아니더라도 개명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납득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이유와 사례를 들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단순하게 이름이 맘에들지 않아서요' 라고 기재한다면 법원은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보통 개명은 2~3개월 정도 심사를 거치는 절차인데요.

 

다들 하루라도 빨리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인생을 살고 싶으신 마음은 동일하시죠.

 

그렇다면 법원의 빠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은 지켜주셔야 해요.

 

★서류의 꼼꼼한 제출

 

서류를 준비할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으신 서류여야 합니다.

 

이 점을 지켜주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고 그럼 개명 심사가 늦어지거나 기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보정명령에 신속한 대처

 

법원에서는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이러한 요청을 늦게 확인하거나 놓치게 되면 기각을 받을 우려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신청을 완료했다고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자주 조회해 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개명을 진행하게되면 처음부터 보정명령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개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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