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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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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기간 '그렇게' 준비한다면 길어져요!

2025.10.28 조회수 87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는 개명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개명은 서류 몇 장 제출했다고 통과되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를 적절히 준비하고 신청이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래서 신청했다고 바로 결정이 나오지도 않죠.

 

이런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음에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은

 

하염없이 개명 신청기간이 길어지곤 하시더라고요.

 

본 칼럼에서는 개명 신청기간이 길어지는 준비방식과 더불어 기간을 줄이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명 신청기간은 본인의 준비과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개명을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서류 및 신청서 준비

 

2)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신청'

 

3) 법원의 심리

 

4) 법원의 결정

 

이때 법원의 심리 기간이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2025년 10월 기준)

 

그런데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아 실수가 발생했다면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 기간만 소요되고 정작 개명은 기각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개명기간이 길어지는 신청인들은 대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 개명이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해 간단하거나 두서없이 작성

▶  통상적으로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만 준비

​​​​​​​▶  개명신청을 마친 후부터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신경을 쓰지 않음

 

이런 방식으로 개명을 진행했다간 법원의 보완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법원의 보완요청을 기간 안에 대처하지 않으면

 

'불이행'으로 간주해 기각결정을 내리는데요.

 

이 외에도 개명이유가 미흡해보이면 보완요청없이

 

바로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개명준비방식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많은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허가 가능성도 높이기 위해선 다음의 팁이 필요합니다.

 

★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본인의 고충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담아 개명이유 작성

 

★ 본인의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를 파악해 빠짐없이 준비

 

★ 법원에 개명신청을 마친 후에도 수시로 사건조회 하면서 변동사항에 신속히 대처

 

특히 개명이유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비로소 허가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인한 고충을 담아주시면 좋은데요.

 

이때 감정에 호소하듯이 작성하기 보단 객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개명이유 작성부터 막혀서 개명을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개명을 기각받으면 기각이력이 남기에 처음부터 한번에 허가받는 것이 시간과 노력, 비용 모두를 아낄 수 있는데요.

 

전문적인 개명 방법으로 한번에 허가받고자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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