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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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음력양력 변경 누구나 가능하지 않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가사비송 법률상담을 도와드리다보면 의외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생년월일의 표기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공식 서류에는 양력 생년월일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과거에는 음력 생년월일을 사용하는 일이 보편적이었어서
음력 생년월일로 신고를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양력이 원칙이다 보니 이로인해 주변인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거나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아 양력으로 생일음력양력 변경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년월일은 누구나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닌데요.
본 칼럼에서는 왜 누구나 변경할 수 없는지, 생일음력양력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년월일을 변경하려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법원에 신청하려 했다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 없이는 생년월일을 변경할 수 없는데요.
법원에 등록부정정을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등록부정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신청서 준비
2) 법원에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신청
3) 법원의 심사 및 심문
4) 법원의 결정
물론 법원에 신청을 한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통상적으로 약 3개월 간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오래 걸리는 만큼 법원은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 심문이나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기에 심사 기간 동안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죠.

생일음력양력 표기를 변경하려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력으로 신고했으니 양력으로 변경하려는 건데 왜 못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신고한 생일이 음력인지는 본인만 알 수 있는데요.
양력생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보니 법원은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록부에 기록된 생년월일이 음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죠.
즉,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분들은 생년월일을 변경할 수 없고요.
같은 이유로 실제 생년월일이 아닌 임의의 숫자로는 생년월일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년월일 변경이 가능한 신청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첫번째로는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증명할 소명자료를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음력이나 양력 생일 표기를 명시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법원이 선호하는 '족보, 출생증명서, 초·중·고 생활기록부, 백일·돌사진'을 갖춘 분들이 변경 가능성이 높아지죠.
두번째로는 등록부정정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잘 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기 위해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런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잘 알고 꼼꼼히 준비하는 분들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세번째로는 본인의 변경 사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신청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은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췄더라도 변경사유가 미흡해보인다면 허가를 해주지 않는데요.
무작정 변경이 필요하다 주장하기 보다 현재 생일 표기가 음력으로 되어 있어
어떤 점이 불편한지를 개인적인 고충과 사회적인 혼란을 고려해 논리적으로 담은 분들이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등록부정정은 혼자 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인 만큼
아무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잘 알고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노하우를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등록부정정을 오늘도 허가 받아드리고 있는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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