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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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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명 허가받는 변호사의 노하우

2025.10.01 조회수 35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을 결심한 분들 중에는 본인의 지역에 따른 관할 법원마다 허가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모른 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명을 심사하는 기준은 관할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위해선 본인의 관할 법원에 맞춰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수원개명을 고민하는 분들은 더욱 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수원지역을 담당하는 수원가정법원의 경우 심사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인데요.

 

준비없는 신청은 어딜가나 허가를 받기 어렵지만

 

수원은 신청이유부터 서류까지 수원가정법원에 맞춰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해요.

 

본 칼럼에서는 수원개명도 대신 허가받아드리는 저희 테헤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원개명을 하기 위해선 일단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지역이 수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명을 심사하는 법원은 지역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본인의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개명신청을 했다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 이제부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다음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개명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1) 법원직접 방문: 민원실 방문 → 인지송달료 납부 → 준비한 서류 및 신청서 제출

 

2)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신청: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개명허가신청서' 선택 후 작성 → 준비한 서류 첨부하여 제출 → 인지송달료 납부

 

단,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단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마친 후부터는 재판부에서 허가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에 개명 사건량이 많거나 준비과정에서 실수가 발견되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을 할 때 신청서 한 장만으론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서류도 주민센터정부24를 통해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해당 서류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꼼꼼히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개명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한 장이라도 빠져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원가정법원은 당사자의 개명사유가 '정당한 사유'일 때 허가를 내려줍니다.

 

즉, 정당해보이지 않는 사유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요.

 

본인에게는 정당해보일지라도 법원은 정당하게 보지 않을 수 있기에 사유 작성을 신경써야 합니다.

 

우선 다음의 사항은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 본인의 상황에 어울리는 사유로 작성

 

★ 현재 이름으로 겪은 고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 감정에 호소하기 보단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작성

 

그저 '이름이 흔해서 힘들다', '이름 때문에 놀림받는다'라고만 작성한 사유로는

 

신뢰성이 모호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희 테헤란의 변호사는 개명신청사유를 A4용지 2~3장 분량으로 작성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유 작성이 막막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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