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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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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입양을 고민하고 있다면 꼭 확인할 사항

2025.09.30 조회수 29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진 요즘, 가슴으로 낳아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호적상에는 여전히 남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가정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양자로 입양하여 법적으로 가정을 인정받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양자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친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되니

 

그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양자입양을 고민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자입양이란 말 그대로 친생자가 아닌 자녀를 법적으로 친자녀로 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분들만 가능하며,

 

성인이라면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이때 성인도 친생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부모동의갈음청구'를 허가받아야 양자입양이 가능합니다.

 

양자입양에는 두가지의 입양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미성년자만 가능한 친양자입양이란 제도가 있고요.

 

두번째로는 나이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일반입양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와의 관계가 새롭게 생성되지만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면서 추가로 양부모와의 관계가 생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본인의 가정 상황에 맞춰 입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 입양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입양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

 

2) 입양할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입양 신청

 

3) 부모교육 이수

 

4) 법원의 심사(가사조사 및 심문 발생)

 

5) 법원의 결정

 

이 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6개월정도 소요되는 만큼 법원은 입양 심사를 무척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췄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허가가 물건너 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가사비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양자입양은 누구나 신청할 순 없어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 요건은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

 

친생부모의 동의없이는 입양이 어렵지만

 

친생부모의 학대, 유기, 방임 등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땐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양부모의 혼인기간이 3년이 경과했을 것

 

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는 1년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을 하지 않는다면 입양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가정의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변호인을 통해 가능성부터 알아본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무작정 시작하시라 말씀드리지 않고 상담시 가능성부터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능성 안내를 해주지 않고 시작부터 권유하는 곳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가능성진단부터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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