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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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개명시 현실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을 바꾸고자 마음 먹었을 때 우리는 개명을 결심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셀프개명 후기도 많이 보여 직접 개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개명을 실패하고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신 분도 늘어났습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많아서일까요?
2025년부터 까다로워진 법원의 개명심사는 9월 현재까지도 까다롭게 심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실수 하나로도 개명을 실패하시곤 하죠.
이렇게 셀프개명을 할 때 이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그러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을 하기 위해선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 및 개명허가신청서 준비
2)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개명신청
3) 법원의 심사 기다리기
4) 법원의 결정 받기
이때 법원이 심사를 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결코 심사가 간단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거나 신청이유가 미흡할 때는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셀프개명을 할 때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개명사유의 타당성 문제
대부분 이름을 개명하는 이유가 이름이 별로라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명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개명심사를 할 때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는 개명허가를 받기 어려운데요.
이런 개명이유에 대한 문제로 개명을 주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둘째) 개명서류의 미비성 문제
개명신청을 할 때 신청서만 필요하면 된다 생각하거나
인터넷에 나온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명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외에도
개인의 상황, 관할 법원의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런 사항까지 고려하지 않고 서류를 준비한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셋째) 법적절차의 전문성 문제
법조인이 아닌 이상 법적 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한 채로 기각받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법원은 모른다는 이유로 기다려주거나 참작해주지 않기에
모르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명 절차에 대한 공부를 통해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법원이 인정할 만한 개명신청이유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야 하고요.
절차마다 주의해야 하는 사항, 예를 들어 절차를 진행할 때 보정명령이 발생할 경우
기간 내에 처리해야 불이행으로 기각결정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는데요.
셀프개명을 하려다 기각결정을 받은 뒤 전문가를 찾게 된다면
기각이력이 남게 되어 비용이 더 올라가거나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을 충분히 하시어 본인에게 효율적인 방안으로 진행하시기길 바랄게요.
혹시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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