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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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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을 위해 생년월일정정 성공하는 노하우

2025.09.16 조회수 26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정년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순간인데요.

 

특히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신 분들에게는 정년이 곧 경력의 마침표이자 삶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실제와 호적 생년월일이 달라 정년 퇴직의 시기가 앞당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불이익으 피하고자 생년월일을 바로잡아 공무원 정년연장을 꿈꾸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년월일을 바로잡기 위해선 법원을 통해 생년월일정정을 허가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정년시기도 고려하여 생년월일정정을 심사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허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공무원 정년연장을 위해 생년월일정정을 허가받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을 위해 누구나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만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데요.

 

호적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음력 생년월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정년연장을 위해 생년월일을 정정하려면 실제보다 어리게 정정해야 의미가 있고요.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생년월일정정은 어렵다는 사실을 유의하세요!

 

 

생년월일이 잘못 기록된 누구나 정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청인에게만 허가를 내려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생년월일정정을 하기 위해선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증명할 소명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생년월일을 밝혀온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주로 다음의 자료를 선호하곤 합니다.

 

★ 출생증명서

​​​​​​★ 족보

​​​​​★ 백일, 돌 사진

​​​​​​★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하지만 이런 소명자료가 하나라도 없다면 생년월일을 바로잡는 것은 어렵고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미리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가능성부터 알아본 후 진행을 해야 해요.

 

 

소명자료가 있으면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소명자료와 함께 중요하게 보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신청이유가 담긴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입니다.

 

당사자의 신청이유가 미흡하다면 법원은 소명자료가 충분하더라도 기각결정을 내리는데요.

 

실제로 기각 받고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같은 소명자료임에도

 

저희 테헤란의 변호사가 작성해드린 신청서로 허가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신청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 현재 생년월일로 겪은 불편을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작성

 

​​​​​​★ 소명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작성

 

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작성에 막막함을 느껴 정정을 주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년월일정정은 법원의 심사기간이 통상적으로 약 4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정년에 불이익을 받기 전 신속히 바로잡아주셔야 하는데요.

 

일단 가능성부터 알아본 후 고민을 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가능성 진단부터 쉽고 간편한 진행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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