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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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서 받는 신청인들의 개명준비 노하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사용하는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으로 볼 수 없는데요.
법적 신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표시이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의 개명 허가서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개명 허가서를 주지 않기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개명 허가서를 받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름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한 후 심리 과정을 거쳐 허가결정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허가서, 즉 인용결정문 없이는 주민등록부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저 가명으로만 개명할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죠.
따라서 개명 인용결정문은 단순히 신청서가 아닌
공식적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개명허가를 받기 위해선 일단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주면 되는데요.
이 서류는 한가지라도 빠트렸다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빠트린 서류가 없는지 제출 전까지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개명사유도 신청서에 미리 담아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본인의 주민등록부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른 법원은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본인의 관할 법원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 뒤부터는 약 3개월 간 법원이 심리 과정을 거쳐 결정을 받게 되지요.

개명신청을 했다고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정당한 사유'로 개명신청을 한 이들에게만 허가를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명허가를 받기 위해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 개명신청이유를 이름에 대한 고충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
★ 법원 접수 후에도 자주 사건조회
★ 법원의 추가적인 보정 요청에 신속히 대처
특히 개명신청이유가 허가여부를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신청이유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름 때문에 힘들었다는 감정적인 표현에 치중하거나 이름이 별로라는 간단한 사유로는
기각결정을 받기 쉽상인데요.
이름이 어떻게 별로인지, 어떤 고충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법원의 납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이런 작성에 어려움을 느껴 개명을 주저하게 될 수 있는데요.
한 번 기각결정을 받으면 기각이력이 남기에 처음부터 안전한 진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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