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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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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방법 3분만에 빠르게 모아보기

2025.09.08 조회수 31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누구나 이름을 통해 주변인들과 친분을 나눕니다.

 

하지만 그런 이름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계시는데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개명'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명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봐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막막함을 느껴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3분만에 정복하실 수 있도록 개명 신청 방법을 요점만 짚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선 우선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채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2) 당사자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당사자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단, 이 서류를 준비할 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잘 나오도록 발급해야 하며,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하나의 실수로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여 준비해주세요.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선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은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니 관할 법원을 잘 확인해주셔야 해요.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법원 민원실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할 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법원에 개명신청을 할 때는 약 33,900원 가량의 신청비용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2025년 9월기준)

 

신청비용을 종종 깜빡하는 실수를 하시는데요.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심사를 하지 않아 기간이 지연되거나

 

신청이 무산될 수 있으니 꼭 잊지말고 납부해주세요.

 

 

개명은 신청을 했다고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게다가 2025년부터 법원의 개명심사가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즉, 다음의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기각결정을 받기 쉬워진 것이죠.

 

★ 관할 법원별 심사기준에 맞춰 전략 세우기

★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로 신청서에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

★ 신청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수시로 사건조회

 

결국 개명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을 하기 전부터 결정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능성과 진행방향이 달라지기에

 

무작정 신청했다간 기각받는 낭패를 겪을 수 있죠.

 

생각보다 더 까다롭게 진행되는 사건인 만큼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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