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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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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사유 예시, best 3 공개합니다

2025.08.13 조회수 88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누군가 이름을 바꿨다 하면 예전에는 조금 낯설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개명이 보편화됐는데요.

 

삶에서 이름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내 이름도 쉽게 바꿀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오산입니다.

 

개명을 하기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는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본 칼럼에서는 허가받은 신청인들의 개명 사유 예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은 가장 설득력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름 때문에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은 분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개명 사유 예시)

 

'발음이 어려워 공공기관이나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남성인데도 여성적인 이름으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오해를 받았던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름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정서적인 이유로도 이름을 바꾸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적인 아픔으로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 선택하시곤 하시죠.

 

개명 사유 예시)

 

'학대와 방임을 일삼던 친부가 지어준 이름이라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때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을 갈 예정이지만 이름을 알고 있는 가해자들이 따라올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본인의 심리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상담 기록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신청인의 상황을 작성한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정서적인 이유로 개명을 희망한다면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을수록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본인의 정체성의 변화 등으로 개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괴리감으로 인해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혼 후 친부가 지어준 성과 이름을 따르면서 소외감을 느껴

     계부의 성과본을 따르면서 계부가 지어준 이름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싶습니다.'

 

트렌스젠더로 성별정정을 완료하여 성별에 맞는 이름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분이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명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개명 사유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변화로 어떤 고충을 겪었는지 혹은 어떤 고충을 겪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도 해당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해 허가를 내려주는데요.

 

대부분 너무 감정에만 치우친 내용을 작성하거나 간단하게 작성해 기각결정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기각결정을 받으면 기각이력이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번에 허가받는 것이 안전한데요.

 

한번에 허가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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