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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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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사유서가 개명의 핵심이죠

2025.08.06 조회수 27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을 바꾸고자 마음먹는 데에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명은 단순한 변화라고만 볼 수 없으며, 크게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법원은 개명이유를 납득할 수 없을 때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명신청 사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요.

 

즉, 우리는 허가를 받으려면 개명신청 사유서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사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을 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사유서는 이름을 바꾸려는 사유를 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개명 심사를 할 때 이름을 '왜 바꾸려는지'를 보고 허가여부를 심사하는데요.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부르기 힘들다 등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법원에서 개명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있어

 

사유서의 내용이 미흡하다면 기각받기 쉽상이죠.

 

같은 사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유서의 완성도에 따라 허가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유서 작성이 허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요.

 

사유서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미건조하게 적는 것도 좋진 않은데요.

 

법원은 단지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신청인의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히 허가 받은 다른 신청인의 사유서를 그대로 따라 쓰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작성한 사유가 본인의 상황과 어울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과 사유서의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면 신뢰성이 떨어져 기각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름이 흔하다는 사유로 사유서를 작성했는데

 

정작 본인의 이름이 흔하지 않다면 신뢰성이 없어보이겠지요?

 

그렇게 기각결정을 받으면 다시 신청하기까지 오랜 기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

 

처음부터 본인과 어울리는 사유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유서를 작성할 때 허가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 현재 이름으로 겪은 고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명

 

★ 인적사항에 대한 오기없이 작성

 

★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이 아닌 근거를 대면서 논리적으로 작성

 

이때 개명할 이름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사유서에 담고,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함께 준비해주시면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데요.

 

사유서를 너무 간단하거나 장황하게 작성했다간 좋은 결과를 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디테일을 신경쓰면서 작성하는 것이 법조인이 아닌 분들에겐 어려울 수 있지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개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유서를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드리는 저희 테헤란에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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