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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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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을 통해 법적으로도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주목

2025.08.01 조회수 32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피를 나누지 않아도 법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재혼가정이나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양육해온 분들에게는

 

'친양자입양'이라는 제도가 보다 가족형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양육자가 아닌 부모로서의 법적지위를 갖길 희망한다면 꼭 고려해보시는 걸 권유드리는데요.

 

하지만 친양자입양은 무척 어려운 사건이기에 갖춰야 할 요건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족의 결속력을 더 강하게 다질 수 있도록 친양자 입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양자입양은 친부모와의 법적관계를 중단하고 양부모와 친족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입양제도 인데요.

 

이때 입양 후 양부모의 성과본으로 변경이 되기에

 

일반입양처럼 따로 성본변경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고려하시곤 하는데요.

 

친생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성본이 변경되는 중대한 사건이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친양자 입양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① 입양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②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

③ 입양할 양부모의 혼인기간이 3년이 경과됐을 것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경우 1년)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친양자입양은 '미성년자'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자녀를 입양할 때는 일반입양으로 해주셔야 하는데요.

 

추가로 친양자 입양을 할 땐 친생부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주셔야 합니다.

 

단, 친생부모가 방임, 학대, 유기 등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우선 현재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한 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요건을 갖췄더라도 법원이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 당사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하려는 것임을 충분히 소명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원은 양육환경, 당사자의 정서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며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기간도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 중 부모교육, 가사조사, 심문이 잡히기 때문에 기간을 넉넉히 생각해주셔야 해요.

 

까다롭게 진행되는 사건인 만큼 일반인이 스스로 진행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한 번 기각되면 기각이력도 남게 되어 다시 신청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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